▶ 시애틀 교육구, 수상한 동태 곧바로 당국에 신고토록
“교장 등에 형식적으로 보고하는 것 만으로는 미흡”
시애틀 교육구는 학교 관계자들이 교내에서 학생들의 동태에 이상한 점을 목격할 경우 이를 반드시 관계당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하는 등 학생들의 학대행위에 더욱 철저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지난해 6월 레이니어 비치 고등학교에서 남학생 2명이 같은 반의 발달장애 여학생을 성희롱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학교당국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묵과해 심각한 문제로 확대됐었다.
학교 관계자들은 확실한 증거가 없을 경우 의심스러운 행위를 발견해도 신고하기를 꺼리고 있으며 나중에 심각한 양상으로 번진 후에야 이를 경고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 4월에는 브로드뷰-톰신 초등학교의 교사가 5학년 여학생들을 오랫동안 담당해오며 어린이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있다는 반복된 제보를 교육구가 무시했다가 결국 피해자들에게 300만 달러를 보상하기로 합의했었다.
이 케이스는 학교당국이 왜 이러한 신고에 대해 적극 대응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구가 관련지침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주법은 교육자·의사·소셜워커 등 어린이를 일상적으로 대하는 직업의 종사자들은 어린이가 학대 받거나 방치되고 있다는 의문이 들 경우에는 관계당국에 즉각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시애틀 교육자들은 학생들에게서 우려되는 점이 발견돼도 교장 등 상부 감독자에게 보고하면 의무가 끝나는 것으로 교육구의 지침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