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만료 앞둔 영주권 신청자들 ‘고민’
영주권 승인 안될 경우, 취업비자 중요
2005년 앞뒤로 해서 처음 취업 영주권 절차에 들어갔던 사람들 중에서 취업비자(H-1B)연장과 워크 퍼밋(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의 갱신을 앞두고 고민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영주권의 마지막 3단계인 신분 조정 신청(I-485)을 한 뒤에는 워크 퍼밋(EAD)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있으면 I-486의 승인이 떨어져 최종적으로 영주권을 받기 전인 상태에서도 준영주권자로서 합법적인 근로자가 될 수 있다.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기 앞서 취업비자(H-1B)를 갖고 있던 사람의 경우 이처럼 EAD까지 갖게 될 수 있는데, 두 가지 모두 만료 기간이 있으므로 둘 다 갱신해야 하는지 아니면 한 가지만 갱신할지 관련자들의 고민이 커지는 것.
한 한인 변호사는 “취업비자를 갱신하지 않고 EAD만 갖고 있다가 자신의 영주권 신청이 어떤 결격 사유로 인해 최종적으로 거부될 경우에 문제가 생긴다”며 “영주권 신청이 기각된다고 해서 곧바로 체류 신분이 불법으로 바뀌지는 않고, 거부 사유를 개선하거나 이에 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주어지기는 한다. 하지만 이럴 경우를 대비해 취업비자를 유지하면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지속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취업 비자 연장을 위해 이민국에 들어가는 수수료가 만만치 않고 이민 문호가 올 상반기에 일단 크게 진전했으므로 자신의 영주권이 별 문제 없이 조만간 나올 것이라 기대하는 사람들 중에는 실제로 취업비자를 연장하지 않고 워크 퍼밋만 갱신하는 사람도 많다. 2005년에 처음 취업 이민 영주권 신청에 들어갔던 송모씨는 “지금 추세를 보니까 2005년에 처음 영주권 신청을 했던 사람들 중에도 영주권을 최종적으로 받은 사람도 있는 것 같아서 올해나 내년 초까지는 나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올해 10월에 취업 비자가 만료되지만 9월에 만료되는 워크 퍼밋만 갱신하려 한다”며 “문제는 수수료인데, 이민국 수수료가 너무 많이 올라서 어떤 조치를 하려해도 돈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결국 이민 변호사들의 조언을 종합해 보면, 무조건 주변 사람들의 동향을 그대로 따라갈 필요는 없으며 각자의 케이스가 다양한 만큼 꼭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특히 요즘은 워크 퍼밋 갱신에 걸리는 기간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만료 120일전부터 가능한 신청을 될 수 있는 한 빨리 할 필요가 있다. <이경현 기자> namu912@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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