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부터 미 시민권자가 한국 내에서 2년을 거주했을 경우 ‘한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23일 외국국적 동포, 투자 외국인 등의 한국 영주자격 취득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미 시민권자 등 외국국적 한인이 ‘재외동포 자격(F-4)’으로 입국해 한국 내에서 2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자격(F-5’)이 허용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F-5비자는 미국의 영주권과 유사한 체류비자로 이를 취득한 미 시민권자 한인은 한국 내 거주 기간과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는 등 사실상 이중국적에 가까운 혜택을 입는다.
지금까지 미 시민권자들은 한국에서 장기 체류해야 할 경우 F-4(재외동포) 비자를 갖고 입국해 거소증을 발급받으면 2년을 체류할 수 있으며 기간이 만료되면 갱신해야 했다. 또 취업 종목도 제한적이었다.
올 4월말 현재 F-4 비자로 한국에 체류중인 외국국적 동포는 3만7736명으로 이중 2만6098명이 미 시민권자다.
법무부가 이 같은 개정안을 추진한 것은 지난해부터. 당시 법무부는 “일부 외국국적 동포의 경우 국내 취업편의 등을 위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국적 취득보다는 오히려 영주권 취득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개정 추진의 취지를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은 또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한국민 5인 이상을 고용한 외국인의 경우 ‘3년 이상 국내 체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곧바로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올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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