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 리스 연장을 제대로 하지 않아 10년, 20년 일군 아메리칸 드림을 날려버리는 한인 세탁인들이 생겨나자 협회 차원에서 대책에 나섰다.
워싱턴한인연합세탁협회의 인기만 회장은 “사업을 잘 해오던 사람이 순간 실수로 가게를 손놓고 나오게 된 경우가 있다는 제보를 최근 들었다”면서 “간단한 상식과 주의만 기울이면 딱한 일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에 회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세미나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건물주와 함께 사인을 하면 간단히 끝날 것 같은 ‘리스’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한인 세탁인들이 최소 5년에서 10년, 길 경우 20년까지 장기 임대를 하기 때문. 열심히 사업만 하다 보니 언제 임대 계약을 다시 해야 하는지 까마득히 잊어버릴 때가 허다하고 그 틈을 노려 다른 사업자가 건물을 계약해버리면 꼼짝없이 낭패를 당하게 된다.
인 회장은 “가족이 모두 달려들어 잘 키워놓은 사업을 고스란히 빼앗긴다고 생각해 보라”면서 “회원들이 임대와 관련된 규정과 상식 등 평소 챙겨야할 것들을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건물 임대 계약 연장은 보통 만료 3-8개월 전에 해야 하나 평소 렌트비를 잘 내온 사업자들이 “무슨 문제가 있겠나”하고 방심하기 쉽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또 건물주와 좋은 관계를 맺어온 사업자라면 굳이 내보낼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계약 만료 전에 통보를 해주는 등 예방이 가능한 면이 있으나 대형 몰 같은 경우 관리회사가 따로 있어 오히려 한인들은 불편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오는 27일 저녁 8시 우래옥에서 임시 이사회를 겸해 열리는 세미나에서는 곽태우 변호사가 세탁소 임대자의 책임과 권한, 문제점 등을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한편 세탁협은 이번 이사회에서 중국산 행어 덤핑 판정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편지보내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한다.
인 회장은 “마이크 혼다 연방하원의원 등 일부 정치인들이 한인 세탁인들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어 고무되고 있으나 최종 판정까지 로비를 멈춰서는 안된다”며 “부시 대통령은 물론 상무부, 무역대표부 등 모든 관련 부처에 서한 보내기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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