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 시민권자 임시방문은 무방
“대학생인 아들이 올 여름 한국에 한 달 가량 가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한국 호적에도 올라있는데 군대에 잡혀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여름방학을 앞두고 주미대사관 영사과 등에는 이 같은 내용의 문의가 심심찮게 들어온다. 모국 방문을 계획 중인 이중국적 2세들의 병역문제에 대한 궁금증이다. 어떤 이들은 아들이 모국을 찾았다가 혹시라도 한국군에 징집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방한 계획을 보류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중국적 2세라 해서 무조건 징집이 되는 건 아니다. 대부분의 이중국적 2세들은 마음 놓고 모국을 찾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다만 1년 중 한국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거나 또는 60일 이상 병무청장이 정하는 취업 등 영리행위만 피하면 된다.
이와 관련 한국 병무청은 “이중국적 시민권자라 해도 국내에 1년 중 6개월 이상 체류나 2개월 이상 특정한 영리활동만 하지 않으면 통상 징집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중국적 시민권자의 경우 만 18세 이전에 한국 국적상실 신고를 하면 아예 호적에서 삭제돼 병역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이중국적 시민권자라 해도 부모가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유학 등의 사유로 병역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영주권자들의 모국 방문시 병역문제도 궁금증의 하나다. 이 경우 부모가 모두 영주권자일 경우에는 35세 이전에는 방한에 앞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모 중 한 사람만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2년 범위 내에서 허가하며 35세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24세 이전에는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며 25세가 되는 해의 1월15일까지 국외여행기간 연장 신청서를 내면 된다.
만약 병역의무 대상자가 미 시민권을 취득한 후 국적상실 신고를 하면 호적이 정리되면서 자동으로 병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병역면제 또는 영주 귀국시까지 연장허가를 받은 자가 1년 중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부과한다.
병역에 관해 궁금한 점은 주미대사관 홈페이지(www. koreaembassyusa.org)를 찾아 한글 또는 영어를 선택한 다음 상단의 영사민원 업무를 누른다. 그 다음 병역 코너나 FAQ 코너를 클릭하면 자세한 안내가 나온다. 또는 영사관으로 전화(202-939-5654)를 문의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www. mma.go.kr)를 참조하면 된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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