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1% 추가인상
미전역서 최고 기록
7월 1일부터 쿡카운티 판매세가 추가 인상되는 것을 비롯해 일리노이주와 쿡카운티의 일부 법안이 발효된다.
가장 큰 파급력을 지닌 법률은 쿡카운티 이사회가 지난 3월 통과시켰던 판매세(sales tax) 1% 추가 인상안이다. 1일부터 발효된 판매세 인상은 토드 스트로저 쿡카운티 의장이 3억달러의 예산 부족을 메우기 위해 이사회에 요청했던 것이다. 카운티 정부는 이를 통해 공중 보건 시스템의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하지만 요즘 같은 불경기에 판매세를 두 자리 숫자로 올려놓은데 대한 소비자나 판매자들의 원성은 높다. 소비자들은 이미 쿡카운티가 아닌 다른 곳에서 물건을 살 것이라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으며, 판매자들도 가뜩이나 매출이 적어졌는데 판매세 인상으로 손님들이 더 줄어들까봐 수심이 가득한 분위기다.
쿡카운티내 시카고에서 샤핑을 하는 사람들은 10.25%라는 미국내 어느 대도시보다 높은 판매세를 내게 됐다. 뉴욕의 판매세는 8.4%, LA는 8.25%다. 시카고시 외에도 쿡카운티내 서버브 지역의 판매세 역시 동부나 서부의 어떤 대도시 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샴버그와 스코키 판매세는 10%, 올랜드 팍은 9.75%로 증가했다.
시카고 메트로 폴리탄 지역내에서도 판매세 차이가 커졌다. 듀페이지, 레익, 윌카운티는 쿡카운티에 비해 판매세가 3.75% 포인트 적은 편이다. 카운티 판매세는 의류, 가구, 음식점 이용, 주류에 적용되고 자동차, 식료품, 약의 판매와는 상관없다.
반가운 입법 예고도 있다. 7월부터 발효되는 일리노이 주법(HB 1628)에 따라 올 키즈 프로그램의 가입자들은 공동 부담금(co-pay)을 내지 않아도 된다. HB 1647 법안 역시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법은, 12세 이상의 학생이 교내 상담가 정신과 의사 등과 상담을 하면서 제공했던 신상 정보가 엄격히 보호되며, 본인의 서명 없이는 기록되지 않게끔 학교 규정을 고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SB 435에 따라 라이센스 없는 견인차량 회사들이 불법으로 견인을 해가는 횡포에 대한 보호조치가 강구된다.
<이경현 기자> namu912@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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