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간 14일 오후 서울 면목동 면목역 공원에서 열린 ‘일본의 독도 강탈음모 규탄대회’에서 독도수호 전국연대 최재익 의장이 태극기에 일본의 역사왜곡을 규탄하는 혈서를 쓰고 있다. <연합>
한인사회 반응
“뒤통수 맞은 격” MB 정책 질책
일본 국제분쟁 확산 의도 대비를
일본 정부가 14일(현지시간) 중학교 새 학습지도요령 사회과 교과서 해설서에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명기하기로 한 데 대해 미주 한인들과 각종 단체들은 일제히 “한국 영토에 대한 명백한 주권침해 행위”라며 한 목소리로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LA한인회 스칼렛 엄 회장은 “일본 측에서 우리의 영토에 대해 억측을 부리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강경하고도 단호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하며 정부에서 요청하면 LA한인회에서는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평통 LA협의회 차종환 회장은 “독도는 이미 한국에서 선점하고 있고 역사적 사실로 봐도 문헌에 한국 땅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북한에서도 이미 여러 자료를 통해 독도의 영유권을 증명했다”고 일본의 주장은 터무니없음을 역설했다.
일부 한인들은 일본 정부가 이 같은 주장을 할 때까지 놓아둔 한국 정부를 질책하며 대일 외교정책을 분명히 할 것을 촉구했다.
직장인 장정연씨는 “일본이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청산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정부가 안일한 대처를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이제라도 정부가 일본과의 외교 문제를 국제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반면 일본 측의 일방적인 영유권 주장에 대해 과도한 반응을 보일 경우 오히려 일본이 의도한 대로 국제분쟁으로 번져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유학생 김모군은 “독도 문제로 한일양국이 마찰을 빚을 경우 국제법 관례상 영토 분쟁에 따른 조정을 통해 문제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이는 국제법사위에 영향력이 있는 일본이 노리는 것으로 이미 독도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이슈를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김진호 기자>
한국시간 14일 독도에서 개최된 ‘일본 교과서 독도 도발 규탄대회’에서 김관용 경북 도지사 등 참석자들이 손에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부르며 독도 수호의지를 다지고 있다. <연합>
‘북방 영토처럼’표현 영유권 강화
일본 영유권 주장 속셈
일본 정부가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에 관한 영유권을 명기하고 나선 것은 일본 역대 정권들이 화해 제스처를 한 뒤 신사참배와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을 펼쳐온 것과 같은 전형적인 ‘뒤통수 치기’라는 분석이다.
일본은 앞으로 교육현장은 물론 관련 교과서 편찬 지침으로 활용될 이번 해설서에서 독도와 관련 “일본과 한국 사이에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측 호칭)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 대해 북방 영토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영토·영역에 관해 이해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기술한 것.
즉 독도에 관해 “북방 영토와 마찬가지로”라는 표현을 사용, 한국이 독도를 마치 불법 점거하고 있는 듯한 뉘앙스를 강하게 풍김으로써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려는 속셈으로 풀이된다.
또 일본이 러시아와 영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북방 영토(러시아측 쿠릴열도) 문제를 기술한 뒤 곧바로 독도 문제를 언급함으로써 실제로는 단순한 영유권 주장을 넘어서 반환 요구까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 일지
▲1952년 1월18일-이승만 대통령, 독도를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라는 행정구역에 포함시키는 ‘평화선’ 선언.
▲1953년 5월-일본인들이 미국기를 게양하고 독도에 상륙, 조난어부 위령비를 파괴하고 일본 영유권 표시를 함. 이에 울릉도 주민들이 ‘독도의용수비대’를 결성, 일본인들을 몰아냄.
▲1977·1984년-후쿠다 다케오 총리와 아베 신타로 외상 등 영유권 망언.
▲1996년 2월1일-일 문부성, 검정 중·고교 지도 5종,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
▲1997년 11월-일본, 한국 독도접안시설 공사 중단 요구.
▲1998년 9월-한일 양국 어업협정 협상 타결. 정부, 독도 지위에 아무 영향 없다고 발표.
▲2005년 2월23일-시마네현 의회, 2월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 상정. 다카노 도시유키 주한 일본대사 “독도는 명백한 일본 땅” 망언.
▲2008년 7월14일-문부과학성, 중등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명기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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