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공식품 ‘원산지표시’ 기준강화
▶ 내년 1월1일부터
국내 근로자들이 국내산 재료로 만든 가공식품만 ‘국산제품(Product of Canada)’으로 인정하는 새 식품라벨 규정(5월23일자 A8면)이 2009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고 연방정부가 15일 밝혔다.
제리 리츠 연방농업장관이 이날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국내에서 수입된 재료로 만든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재료 사용(Made in Canada from imported ingredients)’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현재는 재료나 생산비용의 51% 이상이 국내에서 조달됐을 경우 ‘국산(Made in Canada)’으로 규정하고 있다.
새 라벨 규정과 관련, 리츠 장관은 기존 라벨규정이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소비자들 및 식품생산·운송업자들의 불만에 귀를 기울인 결과라고 말했다.
스티븐 하퍼 총리는 지난 5월 가공식품 라벨규정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리츠 장관은 이후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90%의 응답자들이 새 라벨 규정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지난해 중국 등에서 수입된 애완동물사료·치약 등에서 유해독소가 발견돼 사회적 논란이 일었고, ‘국산’으로 표시된 제품도 수입재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안심할 수 없다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고조돼왔다.
새 식품라벨 규정은 연방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식품·소비자안전행동계획(Food and Consumer Safety Action Plan)의 일환이다.
식품검사국(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은 새 규정이 발효된 후에도 모든 가공식품의 라벨이 바뀌는 데 몇 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새 식품라벨 규정
(2009년 1월1일부터)
*Product of Canada
모든 주요 재료와 생산비용이 국내에서 조달됐을 경우에만 사용 가능.
*Made in Canada
국내산 또는 수입된 재료를 사용해 국내에서 생산했을 때에도 사용할 수 있다. 둘 다 사용됐을 때는 ‘Made in Canada from domestic and imported ingredients’, 수입재료를 사용했을 땐 ‘Made in Canada from imported ingredients’라고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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