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훈 씨
정몽훈(사진·49) 전 성우전자 회장이 18일 한국예금보험공사(KDIC)가 미 연방워싱턴 D,C, 지방법원에 제기한 400만달러 채무이행 소송에 패소했다.
정 회장은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둘째 동생인 고 정순영 성우그룹 명예회장의 셋째 아들로 현대 일가의 2세 경영인이다.KDIC가 정 회장을 상대로 워싱턴 D.C. 지법에 제기한 이번 채무이행 소송은 2001년 6월 파산한 한국 주식회사 동아상호신용금고와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05년 12월 정 회장에게 내린 채무자 ‘지급명령’ 판결에 의거한 것이다.
워싱턴 D.C. 지법 기록에 따르면 KDIC는 정 회장이 한국 법원의 채무자 ‘지급명령’ 판결을 수년간 이행하지 않자 정 회장에 대한 한국 법원 판결을 미국에서 강제집행 실행하기 위해 5월19일 워싱턴 D.C. 지법에 정 회장을 상대로 한 ‘외국 법정판결 인정 및 집행 소송’을 제기했다.
KDIC는 소장에서 고소인 KDIC를 “한국정부가 한국에서 금융기관 예금자들의 기금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한 공사이자 이번 소송과 관련, 주식회사 동아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으로, 피고소인 정 회장을 “워싱턴 D.C. 부동산 등기부 기록을 검토한 결과 4831 웨스트오버 플레이스 노스웨스트 주택 소유주이자 워싱턴 D.C, 주민 및 거주자”로 각각 전재한 뒤 법원이
“KDIC가 보증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원금 16억1,500만원을 대출 받고 체납한 정(회장)을 상대로 한국 법원이 내린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소장은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06년 1월6일 정(회장)을 상대로 31억9,460만2,739원과 이 돈 전액이 지불될 때까지 2005년 10월22일부터 연 19% 이자를 지불토록 명령했다. 2005년 10월22일부터 2008년 5월2일(고소인 소장 작성일)까지의 대출 원금 16억1,500만원에 대한 이자는 7억7,595만2,191원이다”며 “2008년 5월2일 현재 총 체납액은 39억7,055만4,930원이다”고 주장했다. 소장은 이어 “(한국 법원이) 판결을 내린 날의 환율은 1달러 대 989.2원이었다”며 따라서 한국 법원이 2006년 1월6일 내린 판결은 2008년 5월2일 현재 달러로 총 401만3,905달러10센트라고 계산, 미국 법원이 정 회장을 상대로 집행 할 체납액을 구체적으로 요청했다.
소장은 또 한국 법원의 ‘채무자 지급’ 명령이 2005년 12월9일 한국에서 정 회장에게 직접 전달됐으며 당시 명령 통지서가 만일 정 회장이 2주내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뒤집을 수 없는 판결’(irrevocable judgment)이 될 것임이 분명히 했으나 정 회장은 2주내뿐만이 아니라 그
후에도 이에 응답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워싱턴 D.C. 지법 소송의 근원인 한국 법정의 판결이 한국에서 집행이 유효한 최종판결임을 상기시켰다.
소장은 따라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각각 다른 국가(주)에 거주하고 ‘금전적 판결’(money judgement)의 경우 외국 법원의 최종판결은 미국에서도 인정, 집행할 수 있다는 미국 법조항을 상기시키며 워싱턴 D.C. 지법이 정 회장에 대한 한국 법원의 판결을 인정,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방법원 기록에 따르면 주식회사 동아상호신용금고는 상호신용금고법에 의거 신용부금업무, 자금의 대출업무 등을 영위하여 오던 중 경영부실로 2001년 6월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아, 파산관재인으로 원고 정미화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원고 김종수(예금보험공사 직원)는 2003년 12월15일 파산자 동아금고의 파산관재인으로 각 선임되었다.
기록은 동아금고는 2003년 3월2일 주식회사 하나신용금고(구 상호: 주식회사 보람상호신용금고)를 합병했다고 밝히고 성우전자 주식회사는 동아금고와 합병전의 하나신용금고와 여신거래약정서를 체결한 이후 대출을 받은 주 채무자이며, 채무자 정몽훈은 동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인이다고 명시돼 있다.기록은 이 외에도 정 회장이 보증해 2001년 11월15일 할인어음 과목으로 대출받은 돈을 16억1,500만원으로, 2005년 10월21일 현재 총 대출액을 대출원금 전액과 지연이자 15억7,960만2,739원 등 31억9,460만2,739원으로 밝히고 있으며 그런데 채무자는 대출금의 상환만기일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2005년 10월21일)도 잔여채무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상환하지 않고 있다고 돼 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 회장으로부터 대출금과 이자를 받기 위해 파산관재인이 2005년 10월21일 제기한 ‘지급명령신청’ 소송을 받아들여 같은 해 12월2일 정 회장에 대한 ‘지급명령’ 판결을 내렸다.그러나 한국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을 통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 회장이 이를 무시, 대출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자 KDIC는 워싱턴 D.C. 소재 ‘조지 워싱턴 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공부를 한 것으로 알려진 정 회장이 연고가 있는 워싱턴 D.C.에서 지난 5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고 KDIC의 소송을 접수한 워싱턴 D.C. 지방법원은 정 회장이 이 소송에도 대응하지 않고 무시하자 18일 정 회장을 상대로 KDIC의 요청을 받아들여 정 회장에 대한 ‘결석’(Default) 판결을 내린 것이다.
정 회장은 KDIC의 소송에 대해 6월13일까지 법원에 자신의 입장을 제출, 대응했어야 했다.따라서 KDIC는 워싱턴 D.C. 지법의 ‘결석’ 판결에 이어 판사로부터 이번 소송에서 요구한 ‘외국 법정판결 인정 및 집행 명령서’를 받아내 은행계좌와 부동산은 물론 정씨의 것으로 확인되는 미국 내 모든 재산을 찾아내 저당을 걸어 법정 판결문이 명령한 액수에 해당되는 돈을 강제로 회수 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워싱턴 D.C. 부동산 등기부 기록에 따르면 KDIC가 소장에서 언급한 정 회장 소유 ‘4831 웨스트오버 플레이스 노스웨스트 주택’은 1981년 건축된 2,060 스퀘어 피트 규모(방 7개)의 3층짜리 1가구 주택 벽돌 건물로 2003년 6월19일 ‘김수혜정’(Kim Soo-Hye Chung)씨가 0$에 ‘집문서’(Deed)를 넘겨받아 주거하고 있는 것으로 명시 돼 있으며 ‘김수혜정’씨는 고 정순영 성우그룹 명예회장의 넷째 아들 정몽용(36) 성우오토모티브 대표이사의 부인 ‘김수혜’(35)씨로 추정된다.
▲고 정인영 한라그룹 명예회장의 2주기 추도식이 20일 경기도 양평군 용담리 선영에서 열렸다. 추도식에는 정몽원 한라그룹 및 만도 회장을 비롯, 정상영 KCC명예회장과 정몽진 KCC회장,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정몽훈 전 성우전자 회장, 정몽혁 아주금속 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 장정자 현대고등학교 이사장, 이춘림 전 현대건설 회장, 이내흔 전 현대건설 사장 등 현대가 및 현대건설 전직임원 300여명이 참석했다. 고 정 명예회장은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첫째 동생으로 현대와 한라그룹의 창업 1세대이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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