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가 미국 50개중 처음으로 식당에서 트랜스 지방의 사용을 금지한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5일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면서 마가린과 쇼트닝 등 트랜스 지방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트랜스 지방의 섭취는 관상동맥의 흐름을 막아 심장병을 유발할 수 있다”며 “주정부가 캘리포니아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기위해 이번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법률은 오는 2010년 1월 발효되며 식당에서 튀김 및 음식 가미용으로 트랜스 지방을 함유한 기름이나 쇼트닝, 마가린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2011년 1월1일까지는 이스트 반죽을 한 튀김과 과자를 만드는 제과점과 식당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트랜스 지방의 사용을 허용했다. 포장 형태로 제조된 식품류에는 새로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식당에서 트랜스 지방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뉴욕과 필라델피아, 시애틀 등 일부 도시들이 트랜스 지방을 금지하는 조례를 채택하고는 있으나 주에서 구체적으로 식당에 적용되는 법률을 채택한 것은 캘리포니아주가 처음이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미 학교 급식에서 트랜스 지방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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