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영주권 만기일 지나도록
I-829 통보 못받아도 신분 유지
투자금 100만달러 또는 50만 달러 소위 Regional Center 투자이민(고실업률 지역 투자이민)(EB-5)을 통해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할 경우 해당 이민자는 조건부 영주권이 만료되기 전 I-829를 접수해 정식 영주권을 받게된다. I-829와 관련된 투자이민자의 신분문제에 대해 알아본다.
▲조건부 영주권 해제를 위해 I-829를 접수하였으나 임시영주권 만기일까지 I-829에 대한 결정을 통보 받지 못한 경우, 투자자의 신분은 어떻게 되는가?
-I-829와 관련한 처리현황을 보면 접수 후 1년 이상인 경우에도 해제신청 케이스가 계류 중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조건부 영주권의 만기일 이내에 정식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투자자는 임시영주권 신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데, 이는 미 이민법상 I-829에 대한 심사를 완료할 때까지는 조건부 영주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 이민귀화국(USCIS)은 새 I-829 접수증에 임시영주권 연장 날짜를 정해 다시 통보해 주기 때문에 투자자는 임시영주권 신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만약 I-829 계류 중에 임시영주권이 만기되고 임시영주권 연장 접수증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
-만기된 임시영주권을 가지고 미 대사관에서 Transportation Letter을 받으면 미 입국이 가능하다. 미 입국 후 가까운 USCIS에서 임시영주권과 같은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I-829 신청이 거절된 경우에도 투자자가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가?
-그렇다. I-829를 거절한 경우에도 임시영주권 혹은 여권에 찍힌 I-551과 함께 이민국으로부터 받은 추방명령서를 가지고 입국할 수 있다. 또 해외에 1년 미만 체류 중이라면 만기된 임시영주권과 함께 I-829 접수증만 제시해도 입국이 가능하다.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 얼마가 지나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가?
-시민권 신청 자격은 일반적으로 영주권 취득 이후 5년이 지나야 주어지게 된다. 그러나 투자이민의 경우 영주권자 신분 5년 경과조건의 출발시점은 영구 영주권 취득일이 아니라 임시영주권 취득일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보통 영구영주권 취득 후 3년 정도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조건부 임시영주권 취득 후 조건부를 해제하기 이전에 투자자 본인이 사망하거나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배우자와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가?
-투자자가 사망하거나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배우자와 자녀들은 I-829 신청을 통해 정식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때 I-829 신청서는 투자자와 공동으로 제출하거나, 단독으로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자녀가 21세가 되거나 결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정식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투자이민 전문 차현석 변호사> (213)381-3324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