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들에게 영어와 시민 소양 교육을 지원하는 법안이 연방의회에 상정됐다.
마이크 혼다 연방하원의원(민, 캘리포니아)과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민, 뉴욕)이 공동 상정한 ‘영어와 시민교육을 통한 이민자 커뮤니티 강화법안’은 성인 ESL 및 시민 소양 교육에 대한 기금 책정, 주 및 지역차원에서의 통합위원회 신설, 노동자들에게 성인 교육과 ESL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고용주에 대한 세금 혜택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혼다 하원의원은 24일 “이민자 가족들이 영어와 시민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법안을 상정했다”고 말했다.
클린턴 상원의원은 “새 이민자들의 경우, 영어 불편으로 인해 많은 장애에 봉착하게 된다”면서 “이 법안은 새로운 이민자들이 미국에 정착하는 것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영어교육과 시민소양 교육을 위해 2009회계연도에 2억달러, 2010회계연도에 2억5천만달러, 2011회계연도에 3억달러의 예산을 배정을 요청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초중고교에서 제2외국어로서 영어를 배우는 이민자 자녀들에 대한 ESOL 교육 예산을 증가시켜 줄 것도 요구하고 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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