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독도 표기 분규前으로 원상회복키로
`리앙쿠르岩 한국’, `리앙쿠르岩 공해’로 계속 표기
논란의 불씨는 남아…장기적.근본적 대책 필요
(워싱턴=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30일 미국 지명위원회(BGN)가 독도를 `주권미지정 지역(Undesignated Sovereignty)’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 분규가 발생하기 이전으로 표기를 원상회복토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독도’는 다시 한국이 점유하고 있는 `한국 영토’로 미국 사회에서 계속 표기되지만 정식명칭은 `독도’ 대신에 지난 1977년 7월14일 BGN이 결정한 대로 `리앙쿠르암(岩)’으로 사용되게 된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으로부터 독도 표기문제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를 논란이 일기 이전 상태로 원상회복토록 결정해 제임스 제프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을 통해 이태식 주미대사에게 통보했다고 이 대사가 전했다.
부시 대통령은 한국과 중국, 태국 방문을 앞두고 가진 연합뉴스 등 아시아 언론과의 회견에서도 독도표기를 원상회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사는 (제프리 부보좌관의 통보내용은) 독도 분규가 발생하기 이전 상태로 원상회복 한다는 것이라면서 부시 대통령이 직접 결정을 내렸고, 그것을 즉각 시행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이 이 같은 결정을 즉시 시행토록 지시함에 따라 BGN은 조만간 독도에 대한 표기를 원상회복할 것이라고 이 대사는 밝혔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최근 BGN이 독도를 `주권미지정지역’으로 변경하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BGN은 독도를 지난 1977년 7월 14일 결정한 대로 `리앙쿠르암’으로 계속 표기하고 영유권 관련 부분만 `한국(SOUTH KOREA)’ 또는 `공해(OCEAN)’으로 다시 표기하게 된다.
이 대사는 미 정부가 사안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해 이처럼 신속하게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영유권 미지정 지역(UU)’라는 카테고리는 계속 존재하지만 독도에는 이것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가 BGN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이날 오후 5시(서울시간 31일 오전 6시) 현재 `독도’는 `주권미지정지역’으로 여전히 남아 있었다.
부시 대통령이 이처럼 독도 표기 논란을 조기에 해결하고 나선 것은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문제제기와 이 문제로 한미동맹이 훼손돼서는 안되는다고 판단한 점, 내달 5일부터 이틀간 한국방문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독도를 ‘주권 미지정지역’으로 분류한 결정 자체가 러시아령으로 명기한 쿠릴 열도 등과 비교할 때 이중기준인데다, 실효적 지배국가 위주로 지명을 표시하는 유엔지명표준화 위원회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점 등도 반영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독도 표기를 둘러싼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무엇보다도 일본이 지속적으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독도’가 명실상부한 한국의 영토임을 국제사회에 명백히 하기 위해선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대사는 부시 대통령의 결정으로 독도 표기문제는 분규 이전으로 돌아가게 돼 다행이라면서 하지만 우리의 외교 목표는 고유명사인 `독도’를 되찾도록 1977년 이전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부시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행사에서 이 대사와 만나 독도 표기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토록 지시했다고 언급했다고 이 대사는 전했다.
또 bingsoo@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