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1명당 연 2200여건 처리, LA보다 많아
불체자 단속 강화 결과
전국적으로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단속이 크게 강화되면서 시카고 이민법원에도 이민 관련 소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주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은 시카고에서 해외 출신 갱 단원 체포 작전을 벌여 7개의 갱 조직과 관련된 불체자 48명을 체포하는 등 시카고시를 비롯해 시세로, 멜로스 팍, 웨스트 시카고, 윌링, 마운트 프로스펙트 등 서버브 지역까지 단속의 칼날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국이 이렇듯 한층 강도 높아진 단속을 벌이고 있음에 따라 체포된 불체자들을 비롯해 영주권 신청이 거부된 이들의 추방 여부를 결정짓는 이민 소송이 넘쳐나고 있는 것이다.
연방법무부에 따르면, 2007년의 경우 전국적으로 220명에 불과한 이민판사들이 맡고 있는 이민소송 케이스는 33만4,600여건에 달해 지난 2000년에 비해 약 40%나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이민판사 한 사람이 맡고 있는 평균 이민소송 케이스는 무려 1,59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민판사들이 개별 소송 케이스에 대해 심도 있는 법률 검토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7명의 이민판사가 있는 시카고는 2006 회계연도에 이민소송 케이스가 1만4,493건이었으나 2007년에는 1만5,449건으로 7%가 늘었다. 산술적으로 봤을 때 판사 1명이 연간 맡고 있는 소송 케이스가 평균 2,200여건인 셈이다. 이는 23명의 이민판사가 있는 LA의 경우 2006년 1만9,612건에서 2007년 2만7,243건으로 무려 39%나 증가했지만 판사 1명이 연간 처리하는 소송 건수가 평균 1,200여건인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LA는 물론이고 전국 평균 보다 판사당 소송건수가 많은 시카고 이민법원에서는 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 깊이 있는 소송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민 관련 소송중 한인 케이스는 그리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홍미 변호사는 “취업이민과 관련해 한인들의 이민 소송도 간간히 이어지고 있다. 이민소송은 빠르면 1년 반 보통은 2~3년 걸리는데, 관련 케이스가 많아졌다는 것은 이민 단속의 증가와 더불어 이민국이 이민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가 늘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진구 변호사는 “시카고 한인들은 이민 수속을 밟거나 체류 신분을 유지할 때 법적인 테두리 안에 머무르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민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다. 영주권 신청이 거부되더라도, 감춰졌던 범죄 경력이 있었던 것과 같이 거부 사유가 중대하지 않다면 곧바로 불법체류자로 신분이 바뀌어서 추방 관련 소송에 계류되는 것은 아니고, 사전 절차를 통해 구제받거나 다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경현 기자> namu912@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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