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시민권자가 한국 내에서 2년 이상을 거주했을 경우 ‘한국 영주권’을 주는 새 제도가 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한국에 장기체류하는 미 시민권자 한인이 거주 기간과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는 등 사실상 이중국적에 가까운 혜택을 입게 됐다.
주미대사관 영사과는 13일 “법무부에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8월1일부터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 중 일정요건을 갖추거나 국적법상 국적 취득요건을 갖춘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해서는 영주자격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영사과에 따르면 현재 미 시민권을 가진 동포들 중 재외동포(F-4)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을 경우 일정 자격을 갖추면 영주자격(F-5)으로 체류 자격 변경을 할 수 있다.
영주자격 부여 대상은 ▲연간소득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인 자 ▲연간 연금액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인 자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원 이상인 자, 이에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 등이다.
또 국적 취득요건은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고 있는 자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나 국적법이 정한 사유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가 해당된다. 그러나 병역기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이탈하였던 자는 제외된다. 영사과는 “재외동포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동포가 1인당 국민총소득(GNI) 또는 재산세 납부실적 등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서는 영주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한국 영주자격 취득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한국에 장기 체류할 시민권자 한인들의 불편함이 사라지게 됐다.
지금까지 미 시민권자들은 한국에서 장기 체류해야 할 경우 F-4(재외동포) 비자를 갖고 입국해 거소증을 발급받으면 2년을 체류할 수 있으며 기간이 만료되면 갱신해야 했다. 또 취업 종목도 제한적이었다.
올 4월말 현재 F-4 비자로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국적 동포는 3만7736명으로 이중 2만6098명이 미 시민권자다.
법무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이번 개정안은 올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앞당겨졌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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