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문제업소 입증한다며 ‘911’신고기록 이용
치안 협조를 위해 문제 발생 시 착실하게 경찰에 신고한 것이 오히려 업소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어 상인들을 당혹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 13일 볼티모어시경찰국에서 열린 한인 운영 린던바 관련 히어링에서 경찰은 이 업소에서 경찰에 신고한 기록을 문제 업소임을 입증하려는 자료로 이용, 참관 상인들을 놀라게 했다. 경찰은 평소 치안 강화를 위해 상인들에게 업소 내부는 물론 인근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사건도 즉시 ‘911’ 등을 이용, 경찰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기 때문. 경찰은 순찰차 출동 기록이 그 지역에 대한 순찰 강화로 이어져 안전에 도움이 된다며 상인들의 협조를 요청했었다.
린던바 업주 임창근씨 부부도 이에 따라 업소 바깥에서 범죄로 의심되는 상황이 목격될 경우 일일이 신고를 해 경찰의 요청에 협력했다. 하지만 경찰은 모든 신고 기록을 업소와 연관지으며 문제가 많이 발생한 증거로 제출했다. 심지어 경찰은 린던바에서 수사 협조를 위해 제출한 감시카메라 녹화기록까지 히어링에서 증거로 삼아 상인들을 경악하게 했다.
이에 메릴랜드식품주류협회(KAGRO, 회장 김길영)는 히어링 후 긴급 회의를 갖고, 고문변호사를 통해 프레더릭 빌펠드 시경국장에게 질의서를 발송했다. 이 질의서는 ‘911’등 범죄 신고 및 경찰 수사 협조에 상인들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범죄 퇴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 등에 관한 경찰의 입장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종섭 KAGRO 이사장은 “상인들이 이제는 ‘911’ 신고도 맘 놓고 못하게 된 셈”이라며 “상인의 안전도 위협받게된다”고 우려했다. 박 이사장은 “감시카메라 기록도 수사가 아닌 업소 공격에 이용되는 마당이어서, 경찰의 녹화기록 제출 요구가 있을 시 일단 거부하고 변호사와 상의 후 제공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박기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