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신호 주행단속 카메라, 논란 확대
시카고시 계속 증설에 이어 서버브로 확산세
시카고시가 신호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03년말에 도입했던 무인 단속 시스템인 적신호 주행단속 카메라(Red Light Camera)가 세수입 증대에 큰 성과를 거두자 시정부는 카메라를 곳곳에 새로 증설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하지만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신호가 바뀔 때, 카메라에 안 찍히려고 급정거 하는 차들로 인해 추돌 사고가 빈번하자 운전자들의 반발도 점점 커지고 있다.
▲ 적신호 주행단속 카메라 설치 배경과 현황
신호등이 녹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기 위해 순간적으로 주황색이 되면 많은 차량 운전자들이 당황하다가 그대로 교차로를 지나치려고 속도를 높이는 일은 다반사. 주황 신호에 속도를 줄이거나 멈춰서야 하는 신호 위반일 뿐만 아니라, 이러다 직진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도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
1992년부터 2000년까지 미 전역에 걸쳐 교차로에서의 차량 충돌 사고는 19%나 증가했는데 빨간불에 정지하지 않은 차량으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았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카고시 교통국과 세수국이 레드 라이트 카메라를 사고 다발지역에 설치하게 된 명분이 바로 여기에 있다.
시카고시는 2003년부터 단속 카메라를 설치함으로써 신호 위반 사례가 30~50%까지 감소됐다고 보고 향후 몇 년에 걸쳐 이를 지속적으로 늘여나갈 계획임을 천명했다. 2006년까지만 해도 20대 정도 설치됐던 카메라가 2008년 6월 현재 104대를 기록, 2년새 5배나 급증했다. 시카고시는 8월 중으로 추가 카메라를 가동시키기 위해 지금 막바지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인들의 왕래가 잦은 한인타운이 자리잡고 있는 시카고 알바니팍 지역에도 작년 가을 포스터와 플라스키가 만나는 교차로에 레드 라이트 카메라가 설치된 이래, 로렌스와 플라스키 교차로에도 새로운 카메라 설치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단속 카메라는 교통량이 가장 많아 사고발생률이 높은 교차로에 설치되고 있다.
알바니팍 커뮤니티센터 지역 경제기획개발부 이진 디렉터는 “레드 카메라는 설치 비용이 비싼 편”이라며 “카메라가 설치된 교차로를 자주 이용하는 한인운전자들은 주의를 기울이고 빨간 신호등에서는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에는 한인들의 통행이 비교적 잦은 글렌뷰 타운내 워키간과 윌로우길 교차로에 카메라가 설치되는 등 알링턴 하이츠, 엘크 그로브, 다우너스 그로브 등 시카고 서버브 타운에서도 교통 안전 확보와 세수 증대를 위한 카메라 설치가 가속화 되는 분위기다.
적신호 단속 카메라의 안전성과 주민의 여론에 대해 조심스럽게 관망하고 있는 글렌뷰시의 경우, 이 카메라가 운전자들이 신호등이 바뀔 때 신속하게 멈춰 섬으로서 대각선에서 오는 차량과의 충돌 사고가 줄어들게 하는 예방 효과가 있는지 보다 많은 연구 자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카메라 설치의 부작용으로, 급정거 차량으로 인한 추돌 사고가 증가하는 것도 어차피 운전자들의 안전에 해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 수집에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입장이다.
글렌뷰 경찰국의 윌리암 피츠패트릭 국장은 “우리는 성급하게 레드 라이트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그 효과에 대해 좀더 지켜보고 나서 안정성 확보에 좀더 확실한 성과가 있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적신호 주행 단속 카메라의 작동 방법과 운전자 주의 사항
신호등과 연계된 있는 디지털 카메라가 빨간불이 켜지면 작동해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를 지나치는 차량의 동영상을 잡아 1차 확인 작업을 거쳐 세수국의 2차 검토를 거친 뒤, 차량 번호판의 주인에게 30일내에 신호 위반시 찍힌 사진과 함께 100달러의 벌금 고지서가 발송된다.
5장이상 발부받았음에도 정해진 기간내에 벌금을 납부하거나 이의 신청을 제기하지 않으면 덴버 부트가 채워지거나 운전면허 정지 또는 차량 운행 금지 명령까지도 내려질 수 있다.
운전자들이 레드 라이트 카메라의 작동법 중에서 가장 혼란을 느끼는 부분은 2가지이다. 먼저 주황색 불에서도 카메라에 찍히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빨간불이 들어온 다음에 정지선을 넘어 가는 차량에게 티켓이 발부된다. 최근에는 시 웹사이트를 통해서 자신이 빨간불이 켜진 다음에도 주행한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어 한번 적발 당한 사람이라면 이를 확실히 알 수 있다.
레드 라이트 카메라로 적발되는 사람 중의 상당수는 빨간불에 그냥 직진한 차량 못지않게 우회전을 한 운전자들이다. 도로 교통법상, ‘적신호시 우회전 금지(No Turn On Red)’ 교차로인지 아닌지에 상관없이 일단 빨간불이 들어오면 우회전 차량도 완전히 멈춰서야 된다. 그런 다음에 적신호시 우회전이 가능한 교차로에서는 운전자가 들어서려는 방향으로 지나가는 차량이나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우회전을 해야 한다.
결국 파란불에서 주황불을 지나 빨간불로 막 바뀌었는데 멈추지 않고 그냥 우회전 하면 단속 카메라에 찍히게 된다. 이 경우 우회전해서 들어간 차선을 지나는 차량이 전혀 없었다거나 길을 건너려는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은 티켓 발부의 정당성과 전혀 상관이 없으므로 우회전시 일단 정지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적신호 주행단속 카메라가 계속 설치되면서 카메라에 찍히지 않으려고 주황색 신호에 급정거 하는 차량도 늘어, 레드 라이트 카메라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카메라가 설치된 교차로는 물론이고 아예 신호등을 지날 때마다 서행하며 신호를 살피는 안전한 운전 습관을 기를 필요가 있다. 카메라 설치 교차로를 비롯해 사거리를 지날 때 유의해야 하는 바람직한 운전 습관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교차로에 접근할때는 운전자용 신호등과 더불어 보행자용 신호등을 살펴봐서 신호등이 바뀌므로 건너지 말라는 ‘No Walk’ 사인이 깜박이면 운전자용 신호등도 곧 파란불에서 주황불로 바뀔 가능성이 높으므로 더욱 속도를 줄여야 한다. 운전중에는 될 수 있으면 핸드셋이나 블루투스를 통해 셀폰을 사용하는 것 자체를 삼가는 것이 좋다. 이 밖에도 운전자의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옆 사람과의 지나친 잡담이나 래디오나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 것도 금기될 사안이다.
특히 교차로를 지날 때에는 더욱 그렇다. 지역내 담당 공무원이나 시의원에게 적신호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교차로의 사고 발생률을 물어보는 것은 주민들의 고유 권한이고, 이는 공개돼야 하는 정보다. 자신이 거주하거나 주로 이용하는 교차로에 레드 라이트 카메라가 설치돼 있고 오히려 이로 인해 추돌 사고가 더 늘어나고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 다면 지역 정치인들에게 강하게 항의할 필요도 있다.
레드 라이트 카메라를 제작해 판매하는 업체들의 로비 활동이 큰 만큼 주민들도 이 카메라가 꼭 필요한 것인지에 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자신의 의견을 펼칠 이유가 많다. 이것이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보다는 위험을 초래하고 공연한 벌금만 남발된다면 더 이상 작동될 명분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 카메라 설치 지역
한인들이 주로 다니는 길 중에서 레드 라이트 카메라가 설치된 곳을 살펴보면, 한인타운이 있는 로렌스와 시세로길 교차로를 비롯해 포스터-플라스키, 피터슨-웨스턴, 포스터-웨스턴, 포스터-브로드웨이, 포스터-쉐리단, 쉐리단-할리우드 사거리 등이다.
이밖에도 케지와 벨몬트, 시세로와 풀러튼, 55번가와 웨스턴, 사우스 홀스테드와 111번가, 서맥과 풀라스키, 라셀과 킨지길 교차로 등에 무인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아직 공식 발표는 되지 않았지만 새롭게 카메라가 설치된 교차로는 시카고 한인타운내 로렌스-플라스키를 비롯해 링컨-맥코믹, 캘리포니아-디반, 클락-릿지, 피터슨-시세로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밖에 시카고 지역내 모든 레드 라이트 카메라 설치 지역과 지도를 보고 싶으면 시카고 선타임스의 웹사이트(www.suntimes.com/images/cds/Maps/Redlight/redlight.html)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경현 기자> namu912@koreatimes.com
사진: 시카고시에서 설치하는 적신호 주행단속 카메라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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