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이민사기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던 닭공장 취업이민업체 유창한이민공사(EBI)가 연방 법원에 의해 80만 달러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메릴랜드 그린벨트 소재 연방법원은 22일 오전 선고공판을 열고 EBI사에 대해 이민사기 혐의를 적용, 벌금 80만 달러와 유창한 씨 본인 및 가족들의 이민 관련 사업 금지, 피해자 5명에 대한 피해 보상금 집행 등을 선고했다.
이날 공판에는 EBI 사쪽에서는 담당 변호사, EBI 이민피해대책위원회의 강창구 총무 등 5명 등이 참석했으며 피고측 변호사 최후 변론, 검사의 공소장 낭독, 판사의 합의 내용 확인 및 판결 순으로 진행됐다.
강창구 총무는 “선고후 이민국 관계자를 만나 상황 설명을 들었다”며 “이 관계자는 법원이 언급한 피해자는 대체케이스로 이미 영주권을 받은 사람들로 이들은 피해 보상은 받지만 구제되지 않고 추방될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강 총무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빠르면 한달 후부터 그동안 중단됐던 영주권 인터뷰 등 수속이 진행될 것 같다”며 “개별적으로 수속이 진행되면서 희비가 있을 걸로 보이나 좋은 소식들이 들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보의 부재로 인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또다시 피해자 모임을 갖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방 법원 소장에 따르면 EBI사는 영주권 신청자들로부터 서류 작성 일시가 기입되지 않은 신청서 6장을 한꺼번에 작성토록 했다가 이 서류들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을 위한 영주권 수속 서류로 이용하는 등 이민사기 공모를 벌여왔다.
EBI사는 이 과정에서 이들 명의로 된 노동허가서(LC)를 또다른 취업이민 희망자들에게 3~5만 달러를 받고 최소한 25건을 팔아 넘기는 등 ‘대체 이민’ 수법을 이용해 왔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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