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귀화국, 버지니아 거주 30대 여성에
미국으로 망명한 탈북자들에게 영주권이 발급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탈북자 김미자(가명)씨를 무료 상담해온 전종준 변호사는 “최근 이민귀화국으로부터 버지니아에거주하는 30대 여성인 김 씨의 영주권 승인 통보를 받았다”며 “공식적으로 외부에 알려지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고 말했다.
2006년 태국으로부터 난민으로 인정돼 처음 미국에 입국했던 탈북자들 가운데 한 명인 김씨는 이민귀화국으로부터 노동허가증을 발급받아 일을 하고 있었으며 미 정부로부터 정착금도 지원받고 있었다. 그는 미국 입국 후 1년이 지난 뒤 영주권을 신청했으며 서류 접수 후 1년 만에 인터뷰 없이 영주권을 받게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서류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정치적 상황이 바뀌면 영주권을 못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몹시 불안했다”며 “영주권을 받고 나니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탈북자가 난민 신분에서 합법적인 영주 신분으로 전환됐다는 것은 이들의 인권이 보다 실제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사례이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2004년 10월 미 의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안에 의해 난민 자격을 부여받고 미국으로 망명해 와있는 탈북자는 현재 약 63명. 이들 대부분은 현재 영주권을 신청해 서류가 이민귀화국에 계류 중이서 영주권 발부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고 탈북자를 인도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로 북한인권법안이 제정되기 전에는 식량난이나 경제난으로 북한을 탈출해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숨어 지내는 탈북자에게는 난민 지위가 부여되지 않았었다.
한편 올해 9월말로 4년 시한의 북한인권법안이 만료되는 것과 관련 탈북자들이 계속 난민 지위를 인정받고 미국에 망명하기 위해서는 법안 연장이 절실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전 변호사는 “앞으로 탈북자들의 가족 상봉을 위한 제반 법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북한인권법안의 연장은 필요하다”며 “김씨의 케이스는 다른 탈북자들에게 희망이 된다”고 말했다. <이병한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