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드락법(padlock law, 영업정지법)’을 적용, 한인업소인 린던바에 1년간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린 볼티모어 시와 경찰이 한인업소 6곳을 포함 10여개 업소에 추가 영업 정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메릴랜드식품주류협회(KAG RO, 회장 김길영)의 한 관계자는 경찰에게 추가 대상업소 명단을 요구, 받아서 확인해본 결과 한인업소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들 업소에는 개별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박종섭 KAGRO 이사장은 “치안확립을 이유로 지역 범죄의 책임을 상인들에게 전가하는 패드락법은 24개월 이내 2번 이상 경찰의 지적을 받으면 ‘공공불법행위’ 적용대상이 되기에 시내 모든 업소가 자유로울 수 없다”며 “상인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알렸다.
한편 린던바에 대한 대응을 놓고 한인단체간에 입장차가 나타나고 있다.
KAGRO는 린던바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개별 업소보다 법적 토대가 된 패드락법의 부당성 지적과 개선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KAGRO는 시장 면담 및 항의 편지 발송과 함께 지역 정치인들에게 이 법의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박 이사장은 “시와 경찰이 작심하고 내린 명령이므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집단 행동도 모든 한인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이사장은 “경찰의 린던바 영업정지 명령서에 정지 처분 6개월 이후 업주 및 경찰, 시, 커뮤니티, KAGRO 등이 모여 논의해 의견이 모아질 경우 재개업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다”며 “린던바 업주가 법원에 항소했지만 재판이 길어질 경우 항소 의미가 없어지므로 지속적으로 시와 경찰 책임자에 부당성을 항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달리 메릴랜드한인회의 경우 린던바가 영업정지법의 직접적인 피해자이기에 린던바 문제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허인욱 회장은 “린던바의 영업정지처분을 해결해야 패드락법도 해결할 수 있다”며 “이는 개인 문제가 아니라 한인 비즈니스가 처한 긴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인회는 린던바 업주 및 다른 한인단체의 협조를 얻어 이번 주 중 대규모 시위를 추진하고 있다.
허 회장은 “범 동포적으로 힘을 모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위 이전에 한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입장을 정리해 시에 항의하고, 요구 사항을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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