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대법원, 박빙 5-4 표결로 금연법 확대적용 판시
“종업원 둔 모든 업소 해당”…재향군인회 항소 채비
회원제로 운영되는 프라이빗 클럽도 실내 금연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워싱턴주 대법원은 11일 5대4의 막상막하 표결을 통해 주민발의안 I-901에 따라 2006년 주민투표로 제정된 실내 금연법은 종업원이 있는 모든 일터에서 적용되며 프라이빗 클럽도 예외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프라이빗 클럽에서의 금연법 적용 문제는 실내 금연법이 시행되면서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주민들의 절대적인 찬성으로 가결된 I-901은 술집, 식당, 볼링장, 미니카지노 및 대부분의 호텔 방과 비 인디언 사업장 안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일부 애연가들은 “프라이빗 클럽이 가끔 일반에 공개되긴 하지만, 완전히 공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곳에서의 흡연을 제재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주법 규정을 주민투표로 제정된 실내 금연법이 개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브레머튼의 재향군인회 149 지부 회원들은 지난 2006년 당국으로부터 회관 내에서 금연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경고를 받고 워싱턴주와 킷샵 카운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번에 찬성표를 던진 주 대법관 5명은 “관련 법규가 애매한 부분은 있긴 하지만 I-901은 실내 공간이 공공이든 아니든 종업원이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들은 “I-901의 또 다른 목적은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없애는 것도 포함된 만큼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프라이빗 클럽도 금연법 적용에서 예외는 아니다”고 밝혔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법으로만 따질 경우 사적 시설인 프라이빗 클럽은 종업원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금연법 적용 대상에서 예외로 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일부 대법관들이 금연법 적용을 법리에 따라 해석한 것이 아니라 유행에 따라 결정했다”고 비난하며 연방 대법원에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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