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LU,“검문소는 자유와 인권 침해”라며 소송 검토
국경순찰대“헌법에 따른 시민 안전 위한 조치”라고 항변
국경순찰대가 지난 2월말부터 올림피아반도 서북단 등지에 설치, 현지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받고 있는 불시검문소 문제가 법정으로 비화할 전망이다.
미 자유인권협회(ACLU) 워싱턴지부는“국경순찰대가 현재 워싱턴주 곳곳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검문소가 시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를 중단시키기 위한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ACLU의 쉬내커 나라얀 워싱턴지부장은“국경순찰대의 불시검문소 확대 설치와 불심 검문으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이 같은 사생활 침해행위를 막기 위한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경순찰대측은 불시검문소 운영이 합법적일 뿐 아니라 미국 시민의 안전에도 크게 기여한다고 주장하며 맞서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현재 국경순찰대가 올림피아 반도를 따라 20번 도로와 101번 하이웨이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불시검문소는 모두 53개에 달하고 있다.
국경순찰대는 이같이 불시검문소를 운영하면서 지난 9개월간 총 2만4,524대의 차량(탑승객 4만1,912명)을 검문, 모두 81명의 서류 미비자 등 불법체류 의심자를 체포했고 범죄 용의자 19명도 체포해 경찰에 인계했다.
존 베이츠 국경순찰대장은“주 내의 불시검문소 운영은 국경 100마일 이내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 연방헌법에 따른 합법적인 절차”라고 주장했다. 그는 “불시검문소를 운영하는 것은 단순하게 불법체류자를 적발하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고 미국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이나 무기 밀수입자, 테러리스트를 적발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시검문소를 운영하는 것이 이들 범죄를 사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며 앞으로 불시검문소를 확대 운영할 뜻도 비췄다.
현재 주 내의 농장주나 국경 근처 주민들은 대부분이 “과연 불시검문소 운영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는 검증되지 않았다”며 “워싱턴주의 주요 소득원인 농업부문에서 인력 구하기를 더 어렵게 만드는 부작용만 키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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