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약사 원하지 않으면 처방이나 조제 안 해도 돼
죽고 싶다고 무조건 의사 찾아가 처방 요구할 수도 없어
지난 선거에서 59%의 지지로 통과된 된 워싱턴주의 ‘존엄사법’발의안(I-1000)이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내년 3월 초순부터 시행된다.
발의안에 따르면, 관련 법안은 선거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의사로부터 6개 월 이하의 시한부 인생을 판정 받은 환자는 가족이나 유산 상속자, 주치의나 치료시설 간병인을 제외한 다른 한명의 증인을 포함해 모두 2명의 확인을 거쳐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는 극약 처방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극약처방을 원하는 환자는 만 18세 이상의 워싱턴주 거주자로 정신병력이 없는 정상적인 정신상태의 사람이어야 만 한다. 이 경우, 의사는 환자의 요청에 따라 15일 간격으로 2번까지 환자가 스스로 자살을 할 수 있는 분량의 약을 처방 할 수 있고, 처방전을 받은 환자는 약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의사는 자신의 시한부 환자가 극약 처방을 원한다 할지라도 종교적인 이유나 개인적 신념으로 내키지 않을 경우에는 처방을 거부할 수 있다. 물론, 약사의 경우도 자신의 원하지 않을 경우 약을 팔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처방을 해줄 수 있는 의사도 해당 환자의 담당 의사로 한정되기 때문에 시한부 환자라 할지라도 아무 의사나 찾아가 존엄사법에 따른 처방을 요청할 수는 없다. 1998년부터 이와 유사한 법을 시행하고 있는 오리건주와 워싱턴주 안락사법안 모두 초안을 작성했던 포틀랜드의 엘리 스터츠맨 변호사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존엄사법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I-1000에 적극 반대해왔던 워싱턴주 의료협회는 “우리 협회는 현재도 이 법안의 시행에 대해 반대를 하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이 찬성해 통과된 만큼 이에 따를 수 밖에 없다”며 홈페이지(www.wsma.org)에 법안 전문을 게재하고 의사나 환자들이 정확한 내용을 인지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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