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무비자 미국 입국이 시행됐다.
한국인들이 미국 방문시 비자면제를 통해 달라지는 점들은 무엇이 있는지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모든 여행자가 여권만 있으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나?
“그렇지 않다. 먼저 반드시 전자여권이어야 하고 관광이나 상용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또 체류기간은 90일 이내이며 사전에 전자여행 허가(ESTA)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자여행 허가는 어떻게 받나?
-미 국토안보부의 전자여행 허가 사이트(esta.cbp.gov)에 접속해서 성명과 생년월일, 국적, 성별, 여권번호 등 17기자 필수정보와 4가지 선택항목을 입력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입국 가능여부를 알수 있다. 한번 허가를 받으면 향후 2년 동안은 입국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
-무비자로 들어온 뒤 체류신분 변경은 불가능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유학이나 취업을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려는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처럼 주한 미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시민권자의 직계가족(21세 미만 미혼자녀, 부모, 배우자)는 무비자로 입국 뒤에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또 미국을 방문중 현지 시민권자와 알게 돼 결혼을 하게 된 경우에도 체류신분 변경이 가능하다.
-미국입국이 불허되는 경우는?
“과거 미국비자가 거절당했거나 입국을 거부당한 경우 극히 제한적으로 거부당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주한 미대사관에 소명 절차를 거쳐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또 입국에 대해 허가나 불허가 아닌 ‘대기’판정이 나올 수도 있다. 이 경우 72시간 내에 최종 답변이 나오게 된다.
<이주한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