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로키 카운티가 지난 2006년에 이어 또 다시 불법이민자에 대한 렌트 금지법안을 추진 중이다.
체로키 카운티 커미션 위원회는 “주택임대 계약시 임대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법안과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사업체에 대해 라이센스를 취소시키는 것을 내용을 하는 법안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체로키 카운티 위원회는 이 발표에서 “이번 법안제정 노력은 불법 이민자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시도”라며 이 법안이 불법이민자를 향한 것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 카운티 커미션 위원회가 전한 바에 따르면 이 법안은 주택 임대를 원하는 사람은 주거허가를 얻기 위해 5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동시에 국적 등 개인 신분에 대한 정보를 카운티 정부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 정보를 제공받은 카운티 정부는 임대 신청자의 이민신분을 조사한 다음 불법이민자로 밝혀지면 이들에게 임대(주거)허가를 내주지 않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이들을 관내에서 추방하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또 법안은 특정 사업체가 불법이민자를 고용한 사실이 밝혀지면 이 사업체에 대한 라이센스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카운티 정부에 부여하고 있다.
버즈 아렌즈 체토키카운티 의장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이 법안은 이민관련법안 제정에 실패한 연방정부를 향한 강한 항의의 메세지를 담고 있다”고 전하면서 “(불법이민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법안 제정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카운티 정부는 현재 미주리-켄사스 법학대학원의 크리스 코바크 교수를 고용해 이 법안을 최종 손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 졌다.
체로키 카운티는 이번 법안 추진에 앞서 지난 2006년도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제정했지만 법원의 위헌 판결을 받고 시행하지 못했었다.
<이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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