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로키 카운티가 추진하던 불법이민자에 대한 임대금지법안 표결이 내년으로 미뤄졌다.
버즈 아렌즈 체로키 카운티 의장은 17일 열린 이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고 나서 “공청회에서 나왔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동 법안을 좀 더 시간을 두고 면밀하게 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카운티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동 법안의 표결은 최소한 내년 1월 중순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17일 저녁 공청회에서는 주민들의 설전이 오갔다.
일부 주민들은 불법 이민자들로 인해 입은 피해를 열거하며 “납세자들의 혈세로 조성되는 정부의 공공서비스가 불법이민자들로 인해 낭비되고 있다”며 법안찬성의견을 개진했다.
반면 상당수 주민들은 “새 법안이 카운티에 새롭게 비즈니스를 오픈하려는 사람들에게 나쁜 이미지를 줄 수 있고 만일 이 법안으로 인해 카운티 정부가 소송에 휘말릴 경우 엄청난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다”며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체로키 카운티가 당초 공청회에 상정한 법안에 따르면 카운티 내에 주택임대를 원하는 사람은 주거허가를 위해 5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동시에 자신의 개인신분에 대한 정보를 카운티 정부에 제공하도록 돼있다.
개인정보를 받은 카운티 정부는 임대신청자의 이민신분이 불법으로 밝혀지면 이들에게 임대(주거)허가를 내주지 않음으로써 이들을 추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또 동 법안은 특정 사업체가 불법이민자를 고용한 사실이 밝혀지면 이 사업체에 대한 라이선스 취소 권한을 카운티 정부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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