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를 동결하거나 인상을 최소화하려는 주의회의 노력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
주의회 의원들이 내년 회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재산세 과세액 인상을 동결하거나 상한선을 두는 법안을 제출했다.
에드워드 린드세이 주하원의원(공화)은 최근 재산세 과세 인상률을 3% 또는 물가상승률 이하로 제한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린드세이 의원의 이 법안은 주하원의장으로 재선된 글렌 리차드슨 의원과 공화당 대표 제리 킨 의원이 지지를 얻고 있다.
또 민주당 소속의 케빈 레비타스 주하원도 재산세 과세 평가액을 주택구입 당시의 가격으로 동결하자는 법안은 제출했다.
이 두 법안 지난 몇년 동안 주의회 의원 다수가 재산세 인상에 대해 불만을 표시해 왔다는 점에서 내년 회기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주의원들은 시 정부 혹은 카운티 정부가 그 동안 세율 자체는 인하했지만 과세평가액을 인상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매년 재산세를 인상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린드세이 의원은 “재산세는 관리들이 정하는 비현실적인 공시지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실제 투자액에 기초해야 한다”면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주의회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일선 시나 카운티 정부 당국자는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주의회의 법안이 제출된 후 케시 케이글 부지사와 골프회동을 가진 디케이터 시 빌 플로이드 시장은 “재산세 과세액 동결이나 인상제한은 지방 정부의 예산적자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로즈웰시의 제리 우드 시장도 “이 법안들이 주거용 혹은 상업용을 타겟으로 한 것인지 등 이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조건들이 명확해야 한다”면서 역시 우려감을 표시했다. <이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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