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떨어지고 달러 가치 높아 관심 급증
월가 금융기관들이 무너지고 부동산 시장이 예년만 못하는 등 미국 현지에서는 투자열기가 식었지만 원화대비 달러 가치의 상승으로 한국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고 있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미국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한국에 투자할 경우 이와 관련된 한국의 세법과 투자 전망, 향후 환율 전망 등이 가장 주된 관심사이다. 또한 한국에 대한 투자할 때의 세금문제와 송금관련 외환 규정과 같이 구체적인 투자 절차에 관한 문의도 은행, 한국 업무를 하는 부동산업체, 회계사를 비롯해 심지어 언론사에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본보에 전화를 걸어왔던 한 예비 투자자는 원달러 환율이 올라감에 따라 예전에 비해 더 적은 자금을 갖고도 한국의 자산을 구입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투자해볼 만하다는 생각에 투자 절차 등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시카고에서도 뉴스타 부동산이 ‘여의도 Park-Centre’라는 상품을 내놓은 상태며, 강남의 상권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인 아르누보씨티의 분양도 진행 중이다. 시카고 한인들의 한국투자에 대한 관심은 최근 송금 실적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포스터, 중앙, mb파이낸셜은행 등은 최근들어 미국에서 한국으로 달러를 보내는 송금회수와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비자면제프로그램 시행을 앞두고 양국간 교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미주 한인들의 한국투자 활성화는 한국의 외화유동성 확보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미국에 진출한 우리, 신한은행들의 각 도시별 투자 설명회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LA와 뉴욕에 진출해 있는 한국계 은행들은 환율 상승을 계기로 송금 뿐 아니라 타인 명의가 아닌 본인 이름의 원화 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도 선보이고 있어, 시카고 현지 한인은행들에게도 새로운 상품 개발에 좋은 영감을 주고 있다.
한국 부동산 투자 절차와 유의점을 살펴보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영주권자는 한국 법원에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와 재외공관에서 발급하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등본을 사전에 발급받아야 한다. 시민권자는 국내거소신고와 외국인등록증이 필요하며, 해외에 있어 직접 한국을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정 위임자를 통해 업무를 대리할 수도 있다.
외국인이라도 기본적으로 한국내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부동산을 구입한 후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부동산 취득과 처분에 따른 보유·취득·양도 등 해당 세금을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경현 기자> namu912@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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