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보다 ‘벌금수입’이 주목적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던 과속 단속 카메라가 실제 돈벌이를 위한 수단으로 운용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몽고메리 카운티의 경우 카메라로 단속될 경우 40달러짜리 벌금 티켓이 발부된다. 그러나 이 액수는 전액 카운티 수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중 16.25달러가 카메라 설치운영회사인 ACS사 몫인 것으로 밝혀졌다. 즉 단속 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카메라 회사의 수입이 늘어난다.
교통전문기관 AAA는 이 같은 부조리를 근거로 일부 과속단속 카메라를 폐기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과속 단속 카메라 도입을 승인했던 제니 포핸드 몽고메리 카운티 출신 메릴랜드 주 상원의원마저도 “티켓 발부 건당 카메라 운영회사에 돈을 지불한다는 것은 이 프로그램 도입의 취지에 전혀 부합되지 않으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카메라 단속의 근거가 되는 상원법안 455조 J항은 “과속 단속 카메라를 지방정부가 아닌 민간회사가 위탁 운영할 경우 이 회사에 대한 수수료는 티켓 발부 건수나 벌금 수입을 기준으로 정해져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AA 측은 “무인 카메라로 과속 차량을 단속하는 것이 교통 안전을 위한 목적일 경우는 전폭적으로 지지하나 카메라 단속이 교통 안전에 크게 기여한다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밝혔다.
AAA는 특히 커네티컷 애비뉴의 체비체이스 빌리지 근처 카메라를 예로 들면서 고정 2대, 이동형 2대 등 모두 4대가 설치된 이 지역 카메라의 단속 수입이 작년 한 해 동안에만 158만 달러에 달했다고 비난했다. 이 지역의 제한속도는 시속 30마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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