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이슬람 여성이 머리에 쓰고 있던 히잡을 벗으라는 판사의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사실이 알려지자 논란이 일고 있다.
더글라스빌에 거주하고 있는 리자 발렌타인(40, 이스람명 미다)은 16일 교통 범칙금을 납부하기 위해 더글라스빌 시법정에 들어가기 위해 검색대를 통과하려다 법원 경위의 제지를 받았다.
법원 경위는 법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스카프인 히잡을 벗어야 한다고 말했고 발렌타인은 “히잡을 벗는 것은 이슬람 종교규정에 위배되며 전에도 히잡을 쓴 채 입장한 경험이 있다”며 이를 거절했다.
그러자 법정 경위는 발랜타인에게 수갑을 채워 케이스 롤린스 판사실로 연행했다.
롤린스 판사는 법정에서는 어떠한 머리장식도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근거로 발렌타인에게 체포명령을 내린 데 이어 10일 구류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발렌타인의 남편 오마르 홀의 설명에 따르면 발렌타인은 16일 저녁 석방된 것으로 전해 졌으며 정확한 석방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에 발렌타인에 대한 체포명령을 내린 롤린스 판사는 지난 주에도 똑 같은 이유로 역시 이슬람 여성을 법정에서 추방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피해 여성이었던 사브린 압둘 라만(55)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슬람 여성이 히잡을 쓰는 것은 종교적인 권리이며 때문에 이를 벗으라고 하는 것은 위헌적이며 매우 굴욕적인 처사”라며 롤린스 판사의 결정을 비난했다.
그러나 롤린스 판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떤 논평도 삼가고 있다.
한편 발렌타인의 남편인 홀씨는 “이 같은 일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며 곧 법적 소송을 제기할 뜻을 내비쳤다.
또 이 소식을 전해들은 워싱턴DC에 본부를 두고 있는 미-이슬람 관계 위원회는 “이번 체포사건은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강한 항의를 나타냈다.
이 단체의 이브라임 후퍼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판사는 법정질서를 유지할 권리가 있기는 하지만 누군가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그와 같은 기준을 사용할 수는 없다”고 롤린스 판사를 비난했다. <이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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