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건강식품·약등 선물보낼때 유의해야
수수료도 부과돼
연말을 맞아 한국으로 선물을 보내는 한인들이 많은데 특히 약 종류나 비타민 같은 건강보조 식품을 보낼 때는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생겼다. 한국 관세청이 약이나 건강식품류의 통관 절차에 있어 발송인이 내용물 기재를 허위로 하거나 값어치를 줄여서 관세를 피하거나 가짜 약품 등이 밀반입되는 등 여러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통관절차를 대폭 강화했기 때문이다.
일반 택배로 운송 가능했던 약품, 건강식품류가 지난 18일부터는 일반 통관 항목으로 분류돼 기존의 단순한 서류 심사 보다 한층 강화된 절차를 밟게 됐다. 일반 통관 절차가 적용되는 물건을 보낼 때는 반드시 받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번호를 기입해야 하며, 관세청은 물품을 주고 받는 이들의 신원을 정확히 파악해 필요하다면 관세를 물리게 된다. 이로 인해 배송기간이 2~3일 정도 더 늘어나고 통관에 따르는 수수료(8,800원)도 부과된다. 예전과 마찬가지로 그 값어치가 100달러를 넘으면 정해진 관세를 내야하는 것은 물론이다.
대한통운 시카고지사의 정태훈 고객지원팀 대리는“예전부터 비타민 등 건강보조식품과 약은 한국으로 보내는 선물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인데, 연말이고 달러가치가 올라서 그런지 요즘 운송량이 부쩍 늘어났다”며“비타민 등 건강식품이 6개 단위로 8,800원의 수수료가 계속 추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새 조치로 인해 일부 중간 상인들이 물건을 보내고 가공의 인물이 받도록 하는 방법을 통해 관세를 피하는 방법도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셈이다. 또한 빠른 수속과 면세를 위해 구입가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보내는 물건을 가짜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세관에 적발돼 추가 심사로 인한 비용과 시간적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정확히 신고하고 보내는 편이 안전하다는게 운송 관계자들의 조언이다.
약이나 건강보조제 외에도 일부 한인들이 농산물을 보내다가 곤란을 겪는 경우도 있는데 호두 같은 경우는 적발시 무조건 폐기처분 되며 그 비용을 발송인이 물어야 한다. 또한 건포도 같은 경우도 추가 통관 비용이 부과되므로 확실하지 않다 싶으면 통관회사에 사전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의류, 장난감 같은 선물 품목에는 통관 절차상 새롭게 변화되는 사항이 없고 다만 이전과 같이 내용물의 가치가 100달러를 넘을 경우에는 품목별로 정해진 세율에 따라 관세를 내야 한다. <이경현 기자> namu912@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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