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후 총소득 5만6,000달러이하면 가능
세금보고 시즌이 다가온 가운데 불경기 비용 절약을 위해‘무료 전자 세금보고(e-filing)’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일리노이주에서는 지난해 처음으로 인터넷을 통한 전자 세금보고 이용자가 우편 접수를 통한 세금보고자수를 추월했으며 올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방국세청(IRS)의 전자보고방식은 IRS 홈페이지(www.irs.gov)의 초기 화면 중앙에 있는 ‘Free File is Now Available’를 클릭해 여러 업체중 한곳을 선택하면 해당회사 홈페이지로 연결되는데 여기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면 무료로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 하지만 2008년의 조정후 총소득(AGI)이 5만6,000달러 이하의 납세자에게만 무료혜택이 주어진다. 올해는 20여개의 소프트웨어가 마련돼 있지만 각각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온라인을 통한 환급 신청의 경우 자동 입금(direct deposit)을 요청할 수 있고 세금 환급은 빠르게, 신청은 조금 늦게 할 수 있는 편리성도 있다. 특히 온라인 세금보고를 이용하면 별도의 소프트웨어 없이도 해당업체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따라 항목을 입력, 비교적 쉽게 세금보고를 마칠 수도 있다. 주세의 경우 주세수국 웹사이트(www.tax.Illinois.gov)를 통해 전자세금보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시판되고 있는 세금환급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IRS가 제공하는 세금환급 신청서류가 다소 복잡하고, 회계사 비용이 부담된다고 생각하는 한인들 중에서 특히 영어가 능숙하고 컴퓨터 조작이 가능한 1.5세와 2세의 경우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이용자가 많아지고 있는 것.
현재 시판되고 있는 세금 환급 소프트웨어는 ‘터보 택스(Turbo Tax)’, ‘택스 컷(Tax Cut)’등이 있는데 15~75달러에 달하는 이들 소프트웨어는 한번 구매로 보다 쉽고 간편하게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 터보 택스(turbotax.intuit.com)나 택스 컷(www.hrblock.com) 모두 올해는 무료 프로그램을 예년에 비해 많이 광고하고 있다.
무료 버전의 경우 세무 감사를 당할 위험성을 파악해주거나 세금 공제를 최대화시켜 주는 등 특수 기능을 제외한 기본적인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무료로 세금보고를 마칠 수 있다. <이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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