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버브 한인업소들, 벌금에 라이센스 정지까지
타운 조례를 지키지 않은 채 영업을 하다가 당국에 적발돼 벌금을 내거나 라이센스까지 정지당하는 한인업주들이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서버브에서 발행되는 주간신문 ‘저널 & 토픽스’최근호의 보도에 따르면, 서버브의 한 한인 식당은 지난 연말 밤 늦은 시간까지 주류를 판매하다 타운 경찰에 적발됐다. 이 업소의 리커 라이센스는 오전 1시까지만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데 이를 15분정도 어긴 것. 이로인해 업주는 1,000달러의 벌금과 800달러의 재판비용은 물론이고 15일간의 리커 라이센스 정지와 1년간의 보호관찰(probation) 처분을 받았다.
이 업소의 업주는 주류 판매업자이기도 관할 타운 시장에게 서한을 보내,“다른 식당들도 공공연하게 오전 3~4시까지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데 우리도 주류 판매 시간을 늘여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서한을 접수한 타운 당국이 현상 파악을 위해 이 업소에 경관들을 보냈다가 라이센스상의 1시보다 단 15분이 지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류를 계속 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뒤, 엄격한 처벌을 가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타운 정부는 단 5분이 지났어도 엄연한 위반이라는 반응이다.
이 업소뿐 아니라 서버브지역의 한인업소들 중 상당수가 주류판매시간 위반, 미성년대상 술·담배 판매 등 여러가지 규정위반으로 적발되고 있다. 일부 한인 업주들의 경우 복잡한 시 조례나 규정에 관해 숙지하고 이를 엄격히 지키기 위해 정부 관계자나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또는 같은 업종, 인근 지역 단체들과 긴밀한 사업 정보를 주고 받는데 철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리노이 한인 요식업 협회의 한 관계자는 “한인 업주들의 규정 위반은 시기를 불문하고 끊이지 않고 있는 문제이다. 한인 업소들이 많이 모여있는 나일스, 글렌뷰 지역은 특히 한인 대상 단속이 심할 때가 있을 정도”라며 “새로 이전했거나 주인이 바뀐 뒤에 규정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걸리는 경우가 많다. 가게를 오픈하기 전에 시 규정을 먼저 알아보고 의심나는 것은 변호사나 전문가를 통해 확실히 알아보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은 규정 위반이라도 한번 적발되면 이후 단속이 심해질 수 있고, 2~3번 적발시에는 영업이 정지될 수도 있으니 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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