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들, 원고·피고의 언어구사력에 편견 있어
텍사스 텍 대학 연구자료
재판정에서 영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면 유·무죄를 평결하는 배심원들로부터 판정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되고 있다.
텍사스 텍 대학 롤스 비즈니스 스쿨의 브래들리 어윙 교수가 1996년부터 2007년까지 히스패닉계 주민들이 연루된 텍사스 북부 지역의 자동차 사고 관련 재판 223건을 분석한 결과, 배심원들이 원고나 피고 등 재판 당사자들 언어구사력에 따른 편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어윙 교수에 따르면, 영어를 사용하는 히스패닉계 재판 당사자들은 영어를 하지 못하는 히스패닉계 당사자들에 비해 배심원단으로부터 유리한 판정을 받을 확률이 15%나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배심원단이 영어로 말하지 못하는 히스패닉계를 백인이나 영어 구사자에 비해 불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는게 텍사스 텍 대학 연구진의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시카고에 법률 사무실을 두고 있는 제프리 크롤 변호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단지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하등 시민 취급을 받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면서 변호인은 물론 재판 관계자들이 배심원단의 편견을 깨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크롤 변호사는 17년간의 변론 경험을 통해 배심원의 편견을 완화시키고자 노력하면서 터득했다는 방법을 공개하기도 했다. 영어 구사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사진, 비디오 등 시각 자료를 보충해서 원고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강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다. 또한 영어를 구사하는 증인의 증언을 통해 문제가 되는 상황의 전후 사실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도 영어를 하지 못하는 재판 당사자들에게 꼭 필요한 사안 중 하나다.
이밖에 크롤 변호사는 재판과정상 당사자들의 언어 능력에 따른 편견을 극복하는 궁극적인 해결책은 배심원 선정에 있어 이에 관한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을 배제하는 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인종, 피부 색 등에 따른 편견을 가진 사람은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입법자들의 정책적 과제라는 것이다. <이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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