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중국인 또는 중국 국적자인 조선족과 사는 이들 탈북 여성들에게 우선적으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제공하고 이들의 아이들에게도 어머니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시급하며 한국 정부는 이런 문제에 외교적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대부분의 탈북여성들은 어머니로서의 최소한의 권리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 탈북여성들이 강제 송환되면서 이들이 낳은 2세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들은 중국 당국의 강제송환 정책에 의해 고아 아닌 고아로 자라나고 있다.
199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탈북 행렬로 이제 중국 내에서 북한여성들이 낳은 2세들이 학령기에 진입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합법적인 신분문제는 중국당국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자 한국 정부 당국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새로운 문제이다. 현재 중국은 2세들의 학교진학을 허용하고 있으 며 농촌지역에서는 집단적으로 이들을 보호하는 사례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봉책으로 문제의 본질을 덮을 수는 없다. 이들에게서 어머니를 빼앗아 가고 단지 학교만 다닐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매우 비인도적인 정책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와 한국 사회가 해외를 떠도는 이들 탈북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 것인가? 지금 탈북자 문제는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미국 내 우리 자유연맹을 비롯해서 난민보호단체와 북한인권단체들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중국내 탈북자 강제송환금지를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선정하고 있다. 매년 4월말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미국 북한인권 주간 행사는 중국대사관 정문 앞 시위로 시작된다. 또 작년 8월 베이징 올림픽을 전후하여 재미탈북자가 중국대사관 앞에서 1인 단식투쟁을 감행하다 병원에 실려 간 사례도 있다. 작년 9월말 미국 인권단체가 주관하는 대규모 북한인권 행사의 주제는 ‘탈북고아에게 희망을’이라는 슬로건이다. 그러나 주로 민간단체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그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다.
미국의 ‘2004 북한인권법안’은 탈북자 및 탈북자 지원 단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집행된 실적은 미미하다. 한국도 해외 탈북자, 특히 중국내 탈북자들에 대해서는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외교적 노력을 포기하고 있다. 무엇보다 국제적인 압력과 중국당국의 의지가 중요하다. 중국내 탈북자문제를 국제적인 의제로 규정하고 유엔 난민기구 및 국제적인 난민보호 단체들과 적극적인 협력 채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한국 정부와 중국정부 간에 중국내 탈북자 2세 및 이들의 친모가 강제 송환된 중국내 ‘고아’들의 규모를 파악하는 문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리고 중국내 탈북자 에게 당장 난민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면 한시적으로 이들의 체류를 인정할 수 있는 임시체류 증명서 발급 및 보호시설 운영을 합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아야 한다.
현재 중국내에는 이들 탈북자들을 돕다가 ‘인신매매’ 혹은 ‘불법 국경월경 방조’ 협의로 중국 공안 당국에 구금되어 있는 한국인이 다수 있다. 탈북자문제가 정치적인 측면을 내포하고 있고 중국이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외교적 사안이라는 이유로 한국 정부가 협상을 포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한국행을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한국 정부의 인도적 책무성을 일깨우는 지표이다.
yuhungju@koreanfreedo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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