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400, 부부 $800 경기부양법 세금 환급
6월부터 연말까지 매주 13불꼴
한인들을 비롯해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경기부양법이 17일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발효됐으나 초안에 비해 세금 환급액수가 줄어든 것은 물론이고 그 방법도 일시 지불이 아닌 택스 크레딧으로 7개월에 걸쳐 지급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했던 초안에는 개인당 500달러, 부부 공동 세금 보고시 1,000달러였던 경기부양 세금 환급액은 연방 상·하원의 단일안을 통해 개인당 400달러, 부부의 경우 800달러로 줄어들었다.
또한 연방국세청(IRS)은 2008년 세금 환급의 경우처럼 자동이체 또는 체크로 일시불로 주는 것이 아니라 7개월에 나눠서 내야 될 세금을 그만큼 줄여주는 택스 크레딧(Tax Credit) 방식으로 지급할 것으로 밝혀졌다. 400달러의 택스 크레딧을 받게되는 개인의 경우 오는 6월부터 연말까지 매주 13달러정도 꼴로 세금을 덜 내게 되는 셈이다.
최대 1,000달러 정도의 부양금을 한 번에 받을 것으로 기대했던 한인들은 액수도 줄고 지급 방법도 분할식인 것으로 나타나자 다소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본보에 환급 일정을 문의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던 안모씨는 “작년에도 1천불정도의 돈이 한번에 생겨서 유용하게 썼던 기억이 나서 올해도 기대를 했는데 크레딧으로 나눠서 받게 돼 약간 서운하지만 그래도 안 받는 것 보다는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세금 전문가들도 현찰로 일시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크레딧으로 쪼개서 지급하는 경기부양자금이 얼마나 실효성을 보일지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이준석 공인회계사는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어 실제로 물건을 사게끔 하고 이를 통해 경제에 활력을 주는 연쇄 효과를 노리는 것이 경기부양책의 본질인데 현찰로 한번에 지급하는 것에 비해 크레딧으로 감세를 해주는 것은 그만큼 효과가 떨어질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에 통과된 경기부양법안은 초안에 있던 주택 구입자들에 대한 1만5,000달러의 세제 혜택이 없어지고 기업들에 대한 세금혜택도 줄어서 경기 활성화 효과는 다소 줄어든 상태다. 하지만 연방정부의 재정 상태를 감안했을 때 무리한 부양책도 궁극적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현실적인 타협안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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