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칭업체 등장, 혜택 가로채기도
업체 등록 쿡카운티 행정관실로 통합
연방, 일리노이주, 쿡카운티, 시카고시 등 정부에 물품을 조달하는 하청 계약에는 소수계 및 여성 오너에게 일정량을 우선적으로 할애하는 특혜제도가 있으나 정작 아시안, 흑인, 히스패닉 등 소수계의 참여율은 크게 증가하지 않는데 비해 이를 사칭하는 업체들까지 등장하고 있다.
각 정부의 소수계 업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 소수계 인종의 오너가 해당 업체에 51%이상의 지분이나 권리를 갖고 있다는 허가를 받은 다음, 정부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품목이 나오면 여기에 소수계 업체로 입찰하면 소수계 할당량을 배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즉, 소수계 소유 비즈니스에 할당된 물량을 우선적으로 소수계 업체에서 납품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다.
이런 혜택은 요즘처럼 각종 물품 주문, 공사 계약 등이 줄어드는 시기에 중요한 혜택이어서 소수계가 아닌 업주가 운영하는 업체들에게는 탐나는 제안이 아닐 수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끊임없이 소수계를 사칭하는 업체들과 관련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가장 규모가 컸던 사례중 하나가 지난 2005년 연방수사국(FBI)이 소수계 업체를 사칭해 시카고 시정부의 하청계약을 따냈던 기업들을 대대적으로 적발했던 경우. 이때 소수계 등록허가증을 발급하는 공무원들의 비리 혐의가 드러나기도 했다.
당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카고시로부터 소수계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시정부가 아닌 쿡카운티 행정관(administrator) 사무실에서 허가를 받기로 하는 조례가 통과됐으나 인력 문제상 시행이 지연되고 있었다. 하지만 행정관 사무실에서는 최근 토드 스트로저 쿡카운티 의장에게도 보고하지 않은 채 조용히 이 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밝혀져 빈축을 사고 있다.
쿡카운티 커미셔너들은 몇년전에 이를 둘러싼 의혹이 많아서 투명성을 기하고자 새로운 조례가 생겼는데 행정관실에서 이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에 대한 잘못을 지적했으나 베티 페리 행정관은 “직원들이 더욱 열심히 근무해서 가능해진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쿡카운티 소수계 등록률은 최근 수년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카고시 및 쿡카운티 소수계 업체 등록 및 상담 문의는 전화(312-603-5370) 또는 인터넷(www.cookcountygov.com/purchasing)으로 가능하다. <이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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