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공제 불입액 1인당 5천불로 올라…절세에 도움
세금보고 마감일이 4월 15일로 다가오면서 절세 혜택이 있는 은퇴연금계좌를 개설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으며 시카고 일대 한인 은행들도 그 홍보에 전념하고 있다.
올해부터 개인은퇴계좌(IRA)를 통해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는 최고 불입금액이 개인당 4,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증액됐기 때문에 부부의 경우에는 1만달러까지 공제되므로 IRA 개설을 통한 절세 효과가 한층 커진 상태다. 더욱이 50세 이상의 경우에는 개인당 IRA 불입금 6,000달러까지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년 수입 5만달러에서 20%인 1만달러를 세금으로 낸다면 세금을 보고할 때 IRA 불입금 5,000달러를 공제하고 1년 수입이 4만5,000달러로 계산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20%인 9,000달러로 세금이 줄게 된다. 세금을 절약하면서 은퇴 자금도 저축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는 것이 IRA의 장점이다. IRA는 은행이나 투자회사, 공인회계사, 개인 재정 상품을 취급하는 회사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으며 투자 종목은 자신이 직접 결정할 수 있다.
시카고지역 한인은행들에 따르면 IRA를 개설하는 한인 고객들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은행들도 그 개설을 권장하는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이다. 포스터은행의 경우 연리 1.75%의 머니 마켓 IRA와 정기예금(CD) 이율에 0.25%의 우대 금리를 적용해주는 CD IRA를 선보이며 가입자 수를 계속 늘여나가고 있다.
mb파이낸셜은행의 경우에는 오는 18일 링컨우드점에서 세미나를 열고 고객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종류의 개인은퇴계좌를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들과 전통적인(Traditional) IRA와 로스(Roth) IRA의 차이점 같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IRA는 뮤추얼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30~40대가 장기적인 은퇴 준비를 위해 새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은행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최근 주식 시장의 불안으로 IRA 투자 손실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IRA는 세금을 절약하고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은퇴준비 상품이기 때문에 단기 손실은 복귀가 가능하다. IRA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서 잔고 가치가 크게 하락했더라도 예전과 마찬가지로 자금을 유입시키며 기다려야지 갑자기 중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재정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편 IRA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는 유의사항도 있다. 임광택 회계사는 “전통적인 IRA에서는 70.5세가 되면 연금납입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나이에 도달한 다음해의 4월 1일부터는 연금을 수령해야 한다. 로스 IRA는 그러한 제한이 없어 언제든지 연금불입이 가능하고 70.5세가 된 후에도 연금을 수령하지 않아도 된다. 단, 처음 불입하는 해로부터 최소 5년이 지나야 하고 59.5세 이후 혹은 사망, 장애에 해당돼야 수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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