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회계연도 전문직 취업비자(H-1B) 접수 심사가 전례 없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신청자들의 정직한 서류작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연방이민귀화국(USCIS)이 H-1B 신청서류를 표본조사 한 결과 20.7%에서 사기 및 규정 위반사례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USCIS가 지난해 9월, 이민사기평가프로그램(Benefit Fraud Assessment Program)을 통해 2007 회계연도에 접수된 H-1B 신청서류 가운데 246개를 표본 조사한 결과 51개(20.7%)에서 사기 및 규정 위반사례가 발견됐다. 이 가운데 사기혐의가 있는 사례는 33개(13.4%)였으며 기술적인 규
정 위반사례는 18개로(7.3%)로 나타났다. 특히 학사학위자의 위반율은 31%, 석사학위자의 위반율은 13%로 드러나 학사학위 쿼타에 대한 심사강화가 예상된다.
직업군별로는 회계, 휴먼리소스(인사), 판매, 광고 분야의 신청 서류 42%가 사기 및 규정 위반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관리분야(33%), 예술분야(29%), 컴퓨터 분야(27%), 의료 & 건강분야(10%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설립연도별로는 1995년 이전 설립된 기업의 위반율은 10%에 불과했으나 1995년 이후 설립된 신생기업은 40%의 위반율을 보였다. 또한 스폰서 업체 규모별로는 직원 25명 이하 소기업이 54%의 위반율을 보여 절반 이상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연 수익이 1,000만 달러 이하 기업의 위반율은 41% 였다.
H-1B 사기 및 규정 위반과 관련 천일웅 이민법 전문변호사는 “H-1B 신청자 입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최저임금과 근무시간”이라며 “H-1B는 파트타임으로도 신청이 가능한 만큼 서류작성은 정직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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