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시작된 2010 회계연도 취업비자(H-1B) 신청이 저조해 오는 7일까지 이민국에 접수된 신청서류가 모두 추첨 없이 수속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민관측통에 따르면 접수 첫날 1일 Fedex와 UPS를 통해 USCIS로 접수된 서류건수는 4만여 건으로 당초 연방이민귀화국(USCIS)이 예상했던 10만개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 전문가들은 예년의 접수상황을 볼 때 전체 신청 서류의 90% 이상이 첫날 접수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공식 집계인 4만여 건은 매우 낮은 수치로 7일까지 접수된 서류는 추첨 없이 수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오인수 변호사는 “접수 첫날 버몬트 서비스 센터와 캘리포니아 서비스 센터에 각 1만5,000~2만개 정도의 서류가 접수된 것으로 들었다”며 “물론 7일 이후에나 USCIS의 공식발표를 통해서 정확한 집계가 나오겠지만 첫날 접수된 서류량이 많지 않은 것을 고려할 때 아직까지는 신청 서류량이 쿼타를 넘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특히 접수 첫날 또는 둘째 날 쿼타를 넘기며 접수가 마감됐던 예년과 달리 개시 5일이 되도록
접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이민전문가들은 올 취업비자가 1차 마감일인 7일내에 쿼타를 채우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관련 데이비드 샌토스 국토안보국(DHS) 공보관은 6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아직까지 정확한 집계는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7일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며 “8일 오후나 9일 오전께 정확한 H-1B 비자 접수현황을 발표하고 그 이후에 마감일 연장안 계획을 세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실질적으로 H-1B 신청서가 1차 마감일인 7일까지 쿼타를 채우지 못하게 되면 7일 이전에 접수된 서류는 바로 수속절차를 밟으며 USCIS는 H-1B 접수기간을 쿼타가 채워질 때까지로 연장하게 된다. 하지만 7일까지 접수된 신청서가 쿼타를 넘기면 이날을 최종 접수일(final receipt date)로 발표
하고 모든 신청서에 대한 컴퓨터 추첨을 실시한다. 김수지 변호사는 “7일까지 접수된 서류가 쿼타를 넘기지 않게 되면 해당일까지 접수된 서류는
추첨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하지만 확실한 것은 7일 이후에 USCIS가 발표하는 공문을 통해 알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0 회계연도에 할당된 H-1B 쿼타는 학사 쿼타 6만 5000개와 석사 쿼타 2만개 등 총 8만,5000개로 싱가포르와 칠레 등에 배당된 6,800개를 제외하면 모두 7만8,200개이다. 쿼타에 포함되지 않는 비영리 교육기관, 정부관계 직책 등을 포함하면 매년 10여만 개의 신규 취업비자가 발급되고 있다. <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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