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성사 가능성 높아
미주한인을 비롯 700만 재외동포 정책을 독립적으로 집행할 ‘재외동포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한국 국회에 따르면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지난 3일 외교통상부 소속의 ‘재외동포청’ 설립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재외동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재외선거 사무를 처리하는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며, 청장과 차장을 1인씩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차장은 고위 공무원단 소속 별정직에 속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지난 2월 재외국민에게 대통령 및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 등의 참정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재외국민투표 관련 법안’을 처리한데 따른 후속 조치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현재 재외동포가 700만 명 규모로 집계되는 만큼 기존 외교통상부 산하 재외동포재단만으
로는 재외동포 사회의 요구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현실적인 지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이에 따라 이번 재외동포청 설립 추진은 그 어느 때보다 성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홍 의원은 “300만 재외국민을 포함한 700만 명의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모국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또 거주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 업무를 총괄하는 중앙정부조직이 필요하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한편 재외동포청 설립은 이전 정치권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추진돼 왔으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무산된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 초기에도 국무총리 산하 직속기구 형식으로 설립하는 방안이 고려됐으나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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