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 마감일 신청 폭주하면 당일 신청분 추첨계획
2010회계연도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서 접수 수속이 예상을 깨고 추첨절차 없이 수속을 밟게 됐다.<본보 4월9일자 A1면> 당초 올해 H-1B 신청은 접수시작 5일내로 연간 쿼타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했었으나 이에 크게 못 미치면서 이민당국은 현재 접수기간을 쿼타에 도달할 때까지 연장 조치한 상태다. 연방이민귀화국(USCIS)이 9일 공개한 H-1B신청서 접수현황 및 처리방침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현재까지 USCIS에 접수된 취업비자 신청서류는 얼마나 되나.
▶지난 1~7일까지 영업일 기준으로 5일간 접수된 H-1B 신청서는 학사부문 약 4만2,000개, 석사부문의 경우 2만개에 약간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연간 쿼타와 비교할 때 학사부문 2만3,000개 이상 부족한 것이며 석사부문은 할당량인 2만개를 거의 다 채운 셈이다. 하지만 석사부문 서류 중 일부가 신청자 자격미달 등의 사유로 거절될 것을 예상해 석사부문도 학사부문과 함께 계속해서 신청서를 받기로 결정했다.
-H-1B 신청서는 어떤 방식으로 언제까지 접수받을 방침인가.
▶기본 계획은 학사부문 쿼타 6만5,000개와 석사부문 쿼타 2만개가 모두 소진될 때까지 신청서를 받게 된다. 쿼타를 채우는 날을 최종접수 마감일(final receipt date)로 공표하고 그날까지만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며 마감일 이후에 접수된 서류는 모두 반환조치 된다. 특이한 점은 최종 마감일에 접수된 신청건수가 예상보다 많아 연간 쿼타를 초과될 시에는 마감일에 접수된 서류에 한해서 컴퓨터 추첨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접수된 서류는 어떤 식으로 수속절차를 밟게 되나.
▶‘급행 서비스(premium)’ 신청 서류는 7일부터 수속절차를 밟기 시작했으며 신청자들은 오는 23일까지 승인 여부나 보충서류 요청(RFE) 등을 통보받게 된다. 급행서비스가 아닌 일반 신청서류 역시 8일부터 수속 절차에 들어갔으며 접수증도 이날부터 발부되기 시작했다.
-이번 결정이 있기 전 USCIS 버몬트센터의 실수로 발부된 접수증들은 어떻게 되나.
▶H-1B 접수증 발급이 추첨 없이 진행하기로 결정된 만큼 이들 접수증들도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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