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SCIS, 유학생.운전면허 정보도 조회 가능케
불법고용을 차단하기 위한 전자노동확인(E-Verify) 시스템이 앞으로 유학생 온라인 정보와 각 주정부의 운전 면허증 기록까지 조회할 수 있도록 대폭 강화된다.
연방이민귀화국(USCIS)에 따르면 2010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10월부터 E-Verify 프로그램에 유학생 온라인 추적시스템인 SEVIS 정보를 추가할 계획이다. 이 같은 조치는 유학생 및 교환 연수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들이 합법 취업자격 취득 없이 미국 내에서 취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E-Verify 시스템을 각 주정부 차량국(DMV)과 연결, 운전면허증 정보의 조회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이렇게 될 경우 운전면허증에 부착된 사진 대조가 가능해져 위조된 신분증을 이용한 취업 시도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고용주들이 종업원 정보를 I-9 양식에 기입해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를 앞으로는 E-Verify 시스템에 있는 전자양식에 작성하도록 전환할 예정이다.
전자양식에 작성되면 고용주와 종업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돼 불법고용을 근원적으로 막을 것이란 게 이민국 측의 판단이다.
이같은 강화 조치는 오바마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사면을 포함한 이민개혁을 추진하되 추가 불법이민은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가운데 나온 것으로 이민 당국은 E-Verify를 향후 불법이민 핵심 통제시스템으로 활용키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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