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총영사관, 전체의 13%…병역 회피 가장 큰 원인
한국의 병역의무 조항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한인 2세들이 줄을 잇고 있다.
13일 뉴욕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난 2006년 1월~2009년 3월31일까지 국적 상실이나 국적 이탈 절차를 밟은 한국국적 포기자가 총 2,47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들의 국적이탈 신청은 모두 319명으로 나타나 전체 국적포기자 중 13%를 차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06년 112명, 2007년 113명, 2008년 65명, 2009년 1/4분기 29명 등으로 집계, 매년 100명 정도의 한인 2세들이 국적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적 이탈 신청을 한 한인 2세들은 거의 대부분이 18세 이전의 10대 학생들로 미국에서 출생해 자동적으로 미 시민권을 취득한 동시에 한국 호적에도 올라 있는 이중 국적자들이라는 게 뉴욕
총영사관 측의 설명이다.
뉴욕총영사관의 관계자는 “한국 국적법이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 때문에 한인 2세들의 국적포기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한인 2세들의 국적 포기는 병역법이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미 시민권과 함께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한인 2세 남자들의 경우 만 18세 이전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병역의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한국 장기체류시 징집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한 한국 병역법으로 인해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인사회 일각에서는 현재의 한국 국적법과 병역법이 변경되지 않는 한 동포 2세들은 한국 국적을 상실한 체 모국의 정체성 교육을 받아야 하는 모순된 경험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한국정부의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최근 한국정부는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해 재외동포의 이중국적을 제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재외동포 2세들의 병역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상황이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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