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구잡이 신문.체포.감금
공권력 남용 9개월새 68건
뉴저지 경찰이 특별한 범죄 혐의가 없는 이민자들의 신분 상태를 묻거나 심지어 체포, 감금까지 하는 등 공권력 남용 행위가 잇따르면서 이민자 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5일 뉴욕타임스(NYT)가 ‘세톤홀 로스쿨’ 사회정의 연구소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 9개월 동안 뉴저지 경찰들의 이민자에 대한 공권력 남용 사례가 68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자료에 기록된 사례를 보면 뉴저지 캠든 기차역에서 경찰이 이민자에게 다가가 티켓을 보여줄 것을 요구한 뒤 이민 신분을 신문하고 티켓을 보여주지 않은 이민자들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체포해 일주일간 구치소에 감금한 뒤 연방 이민국에 이송했다. 또한 면허증 없이 운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돼 4개월간 구금된 사례가 발생했는가 하면 검문소에서 아르헨티나 면허증을 보여준 여성 이민자를 구금한 뒤 이민당국에 넘겨준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여성은 후에 법원에서 어떤 위법 행위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판결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공권력 남용사례는 뉴저지주 규정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이민 옹호 단체들로부터 강한 비난을 받고 있다. 뉴저지주 검찰 2007 행정명령은 경찰이 기소될 만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나 음주 또는 약물 중독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람에게 이민자 신분 상태를 물어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범죄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이 없고, 범죄 피해자나 목격자에게도 이민자의 신분을 요구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민옹호 단체들은 경찰의 공권력 오용 사례와 관련,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이 범법 이민자 단속이라는 미명하에 일선 경찰들에게 이민법 집행 권한을 부여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데이빗 왈드 뉴저지주검찰청 대변인은 “세톤홀 로스쿨에서 지적한 공권력 남용 사례에 대해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하고 “하지만 뉴저지 경찰이 연방이민법 집행을 위해 이민자들을 체포하는 행위는 하지 않았을 것으로 믿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ICE에 따르면 2008년10월~2009년 2월까지 5개월간 뉴저지에서 추방된 불법체류자 1,856명 중 74%인 1,372명이 범법 전력이 없는 비 범법 이민자로 밝혀졌다. 이는 당초 범법 불체자들의 색출과 추방이라는 당초 목적을 무색케 하는 것으로 이민단체들은 이번 세톤롤 로스쿨 자료가 지적한 대로 뉴저지에서 경찰과 공조한 이민자 무차별 단속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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