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 명에 달하는 뉴욕 주민들이 법원으로부터 차압 재판 통보도 받지 못한 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은행잔고나 재산을 압류 당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사법당국이 수사에 착수했다.
뉴욕타임스는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 검찰총장실 관계자의 말을 인용, 검찰총장실이 ‘아메리칸 리걸 프로세스’사를 기소하기 위한 수사에 들어갔다고 14일 보도했다.이 회사는 전국에서 가장 큰 압류 통보 회사 중 하나로 채무자들에게 차압조치를 알리는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신문에 따르면 뉴욕주에서 최소 수천 명, 전국적으로 수만 명에 달하는 채무자들이 법원 출석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된 재판 결과에 따라 재산이 압류 조치됐다. 채무 압류 통보 회사들이 법적인 절차 착수를 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뉴욕주 미들타운에 거주하는 메리안 도리안은 올 4월 초 은행의 자동현금인출기를 사용하려다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 했다. 은행계좌에 있던 돈이 갑자기 사라졌기 때문이다. 은행에 조회한 결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2,000달러의 채무 이행 소송이 진행돼 법원 명령에 의거,
은행 계좌에서 2,000달러가 강제 집행된 것을 발견, 주 검찰청에 불평신고를 접수했다. 소비자법 전문 백도현 변호사는 “뉴욕주 비영리 법률 자문재단인 MFY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2만5,000달러 이하 소액 채무 이행 재판의 상당수가 결석 재판으로 판결되고 있다. 이는 상당수의 채무자가 재판 통보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이 같은 판결은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법원에 재출하면 판결 유보 상태로 재심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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