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국, 영주권신청서 등 4-5개월내 처리
영주권 신청서(I-485)와 가족이민 청원서(I-130), 취업이민 청원서(I-140)가 4~5개월 이내에 처리되는 등 앞으로 이민신청서류 처리기한이 크게 단축된다.
연방이민귀화국(USCIS)은 7일 현재 14개월가량 소요되고 있는 취업, 가족이민 영주권 신청서 처리기간을 4~5개월로 대폭 줄이는 등 2010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올 10월부터 이민신청 서류 모든 부문에 걸친 목표기한을 새롭게 설정, 발표했다.<표 참조>
USCIS가 새로 설정한 주요 이민서류의 처리기한에 따르면 ▶취업이민 영주권신청서(I-485)와 ▶가족이민 영주권신청(I-485)의 수속기간을 2월말 현재 13.9개월에서 4개월 이내로 크게 단축된다. 또 ▶직계가족 및 가족초청 이민 청원서(I-130)은 6.2개월에서 5개월로 ▶종교이민 청원서(I-360)는 8.4개월에서 5개월로 ▶투자이민 청원서I-526)는 5.1개월에서 5개월로 줄어든다.
아울러 ▶시민권신청서(N-400)는 현재 6.7개월에서 5개월로 빨라지며 미국내 수속자들이 영주권 신청서와 함께 접수시켜 받는 워크퍼밋카드(I-765)는 3개월로 단축된다.<김노열 기자>
10월부터 적용되는 이민신청서 처리 목표기한
구분 2월 현재 처리기간 10월 처리기간 예상
I-485 13.9개월 4개월
I-130 6.2개월 5개월
I-140 9개월 4개월
I-360 8.4개월 5개월
I-526 5.1개월 5개월
N-400 6.7개월 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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