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남씨 2006년 한인회비 관련 5인 소위원회 결정
당선증 전달 내주초 전망
<속보>제29대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문규)가 당초 15일 오전 장기남 출마자에게 전달할 예정이었던 제29대 한인회장 선거 당선증 발급이 다소 늦어지게 됐다. 장 출마자가 13일 후보등록 후, 선관위의 요청에 따라 14일 제출한 2006년 회계연도분 한인회비 납부 영수증<본보 15일자 3면 보도>에 대한 확인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29대 한인회장선거와 관련 선관위가 결정을 내릴 수 없을 경우 유권해석 권한을 위임받은 한인회 이사 5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는 15일 한인회관에서 선관위의 요청에 따라 장 출마자의 등록이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는지와 2006년 영수증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소위원회 김종갑 위원장, 김영훈 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써니 김·이순자·박영은 위원은 김종갑 위원장에게 결정권을 위임했다. 이문규 선관위원장도 배석했으며 박우성 한인회 부이사장은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날 김종갑 위원장은 “3회 역산 조항은 분명 독소 조항임에 틀림없으나 원칙은 원칙이다. 한인회장 출마를 결심한 인사라면 ‘회계연도에 맞춰 회비를 내느냐, 매년 1번씩 내느냐’의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장 출마자는 김길영 전 한인회장으로부터 한인회비를 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에 서명을 받은 후 이를 정종하 현 한인회장에게 선관위가 통보하면 3년 역산조항을 지킨 것으로 해석을 내린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소위원회는 모임 직후 이날 결정 내용을 선관위에 공문으로 작성, 발송할 예정이다. 이문규 선관위원장은 “소위원회의 공문을 받는대로 일을 처리할 것”이라며 “빠르면 18일, 혹은 19일쯤에는 당선증을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장기남 회장이 제출한 2006년도분 영수증의 진위여부를 놓고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영훈 위원은 “한인회가 현재 보관 중인 기록과 대조해 본 결과 장 출마자가 제출한 영수증(6330)과 비슷한 대의 일련번호는 대부분 2004~2005년도에 사용된 것이다. 장 출마자가 한인회비를 납부한 시점은 2006년 11월 16일이어서 날짜가 너무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문규 선관위원장은 “8000번대 것이 2005년도에 발견된 것도 있다”며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장 출마자가 2006년도 영수증을 지난 14일 제출한 후 등록서류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선관위는 28대 한인회에 그 진위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공문을 통해 의뢰했다. 그러나 한인회측에서는 2006년도는 27대였음을 지적, 현 임기가 확인할 수 없음을 공문을 통해 선관위에 전달함에 따라 선관위는 소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게 된 것이다. 박웅진 기자
사진: 5인 소위원회가 장기남 출마자의 2006년도분 영수증 확인문제를 논의하고 있다.(왼쪽부터 이문규 선관위원장, 김영훈 위원, 김종갑 위원장, 박우성 한인회 부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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