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단일 신분증 제도 무효화 ‘패스ID법’상정 예정
오는 2017년부터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리얼 ID법’의 백지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리얼 ID법의 주요 규정을 크게 완화시키거나 폐지한 새로운 대체 법안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연방의회 전문지인 ‘콘그레스 데일리지’에 따르면 대니얼 아카가 상원의원(민주, 하와이)은 리얼 ID 법의 핵심 내용인 전국 단일 신분증 제도 규정 등을 무효화시키는 ‘패스 ID법’을 상정할 예정이다.
현재 입안 막바지에 있는 이 법안은 리얼 ID법과는 달리 각 주정부 차량국의 운전면허정보 의무 공유 규정이 포함돼 있지 않아 현재 리얼 ID법을 거부하고 있는 주정부들로 부터 큰 지지를 얻고 있다. 또한 이 법안에는 각 주정부의 막대한 예산 부담을 가져오게 될 리얼 ID의 첨단기술 적용 의무규정이 빠져 있으며 리얼 ID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운전면허 소지자의 사생활 정보 및 시민권 보장 부문도 대폭 강화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아울러 운전면허 신청 때 제출해야 하는 출생증명서 등 신원증명 서류의 진위 입증을 하도록 한 규정과 신원증명 서류의 의무 전산화 규정도 삭제된다. 하지만 합법 체류자에게만 운전면허증 및 신분증을 발급토록 하고 있는 리얼 ID법 규정은 패스 ID법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한편 2005년 5월 제정된 리얼 ID법은 각 주정부가 2010년부터 6년간 1964년12월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고 있다. 이후 각 주정부는 이 시스템을 통해 2014년 12월1일부터 50세 이하 모든 사람에게 리얼 ID를 발급해야 하며 50세 이상은 2017년까지 발급토록 규정하고 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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