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터슨 주지사, ‘칼로리 표기 의무화 법안’ 제안
데이빗 패터슨 뉴욕주지사가 ‘칼로리 표기 의무화 법안’을 제안하고 나섰다.
패터슨 주지사가 19일 제안한 법안은 레스토랑과 대형마켓, 편의점, 소매상, 대형 체인점 등에 비치되는 모든 음식물 메뉴 옆에는 반드시 칼로리를 표기해야 한다. 특히 이 법안은 뉴욕시가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칼로리 표기 의무화 조례보다 적용 범위가 넓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뉴욕시 칼로리 표기 의무화 조례 적용 대상은 미 전역에 15개 이상의 체인점을 둔 패스트푸드점(맥도널드, 던킨 도넛, 파파이스 등)이나 식당이었다. 또한 패터슨 주지사는 이 법안에 학교에서의 식품 영양가이드 제시와 레스토랑에서의 트랜스 지방 사용금지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패터슨 주지사는 “뉴욕 주는 비만 관련 질병으로 연간 60억 달러 이상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이 뉴욕 주민건강과 비만퇴치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칼로리 표기 의무화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뉴욕시는 지난해 7월19일부터 단속에 돌입, 비만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현재 뉴욕시 보건국은 메뉴와 메뉴판에 칼로리를 표기하지 않은 업소들에 200달러~2,000달러 상당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뉴욕시 보건국 역시 칼로리 표기 의무화 규정을 통해 뉴요커들의 비만율 감소를 기대하고 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뉴요커 약 26%가 비만이며, 뉴욕시 비만율은 미 전국에
서 19번째로 높다. 미전역에서 비만이 가장 심각한 주는 미시시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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